[학적] 「휴학 관련 지침」전부개정지침 공포

2018-07-05l 조회수 1663


「휴학 관련 지침」전부개정지침 공포

1. 학사과-6209(2018.07.01.)
2. 학사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휴학 관련 지침」전부개정지침을 붙임과 같이 공포합니다.
가. 개정지침명 : 「휴학 및 복학에 관한 지침」
나. 주요 골자
 1)「휴학 관련 지침」을 「휴학 및 복학에 관한 지침」으로 명칭 변경
 2) 창업휴학 및 육아휴학의 신청 가능 기한을 종강일까지로 변경
 3) 질병휴학 신청 요건 구체화
 4) 창업휴학의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구체화
 5) 군복학시 첨부서류 및 확인 사항에 관한 내용 신설
 6) 군휴학한 학생이 귀가한 경우의 조치 사항에 대한 내용 신설
 7) 창업휴학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 서식 변경
다. 공포 및 시행일 : 2018. 7. 1.

붙임  공포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