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위논문 정규제출기한 초과자 2년연장 신청 대상 - 석사과정은 수료 후 4년, 박사과정은 수료 후 6년 이내에 논문을 제출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논문 제출을 하지 못하여 추가 2년 간 제출기한을 연장 받고자 하는 경우 (본인 수료일자에서 석사 4년+2년, 박사 6년+2년 지난 경우는 신청불가, 이 경우는 학위논문제출기한초과자 연구생등록 신청할 것)
2. 신청 서류 안내 1) 학위논문제출연장서(첨부1)- 지도교수 서명 필요 2) 수료증명서(원본) - 마이스누 증명서발급 메뉴에서 출력
3. 신청서류 제출 방법 1) 제출 기한 : 1월 8일(수) ~ 1월 14일(화)(기한엄수) 2) 제출 장소 : 경제학부사무실(16동 20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