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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학부

[입학/졸업] [필독] 대학원 학위논문심사기간 연장 및 철회 관련 공지

2013-06-21l 조회수 10861


대학원(석사 및 박사) 학위논문심사와 관련하여 심사기간 연장은  "박사과정만 해당됨(1학기에 한하여 연장 가능)"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즉, 당해 학기 석사학위 논문심사대상자 중 졸업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심사기간 연장을 할 수 없으며 반드시 심사철회 후 다음 학기에 다시 논문심사 재신청(심사료 납부 포함)을 해야합니다.
(심사 철회신청은 학부 사무실에 방문하여 심사철회원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 본인의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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