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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학부

[장학] 2017년도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안내 (기간연장)

2017-03-30l 조회수 1501


건설근로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자녀가 재학 중 마음 편히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최초로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해당 학생들의 신청바랍니다.

가. 신청자격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이고, 2016년도 근로내역이 적립되어있는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 중 사업시행 시점 기준 재학 중인 자

나. 지원범위 : 한국장학재단에서 받은「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및 소득분위 8분위 이하「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이자 상환

다. 신청기간 : 2017. 3. 20. ~ 4. 21(금) 18:00

라. 신청방법 : 건설근로자공제회 본회, 지사·센터 방문접수

마. 문의사항 : 건설근로자공제회 (☎1666-1122)

붙임 1. 건설근로자공제회 학자금이자지원 사업 안내문 1부
       2. 학자금이자지원 서류 일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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