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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학부

[기타]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취업 관련 안내

2017-05-22l 조회수 2150


1. 관련 : 국제협력전략팀-2925(2017.05.15.).

2. 서울대학교는 대한민국 정부(법무부)지침에 따라 외국인유학생이 유학기간 중 시간제취업(아르바이트)을 하고자 할 경우 아래와 같이 본부 담당자의 허가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정부 지침을 알려드리오니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간제 취업 가능 학생 : 유학(D-2) 자격 소지자로 대학본부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자
 -  유학생 담당자 : 국제협력본부 송효련(02-880-4447, hrsong@snu.ac.kr)

붙임  1. 외국인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지침 공문 1부.
        2. 외국인유학생 시간제취업 지침 1부.
        3. 시간제취업확인서 서식(국영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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