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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학부

[장학] 산학협력단 장학금 수령 학생연구원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안내

2017-05-25l 조회수 2768


1. 관련 : 201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요령(국세청), 산학협력단 연구기획본부-10667(2017.05.24.)

2. 산학협력단 장학금 수령 학생연구원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대상 : 산학협력단 회계 2016년 귀속 장학금 수령자

   나. 기한 : 2017. 5. 31.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 장학금 제외 총 수령금액 1500만원 이하 (필요경비 제외 후 소득금액 300만원)
           소득자의 경우 기한까지 종합소득세신고를 완료하여야 세금 환급 신청 가능

3. 2016년 귀속 기타소득원천징수내역은 SRnD(연구관리 > 연구원관리 > 연구원현황>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 가능하며,
   정확한 장학금 금액 확인이 필요할 경우 사회과학대학 행정실(02-880-229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요령(국세청 발간자료) 1부.
       2. 장학금 관련 소득신고방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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