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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학부

[기타] 2017년 2학기 인권/성평등 교육 이수 안내

2017-08-16l 조회수 1712


1. 관련 근거
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2.  모든 대학은 위의 법령에 근거하여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을 매년 각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및 인권침해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예방교육이 제대로 실시되고 있는지에 대한 현장조사와 예방교육 실시 부진기관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3. 우리 대학은 2014년 12월 09일 확대간부회의에서 교원, 직원, 학생을 포함한 전 구성원이 매년 1회 이상 인권/성평등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고 결정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권센터에서는 전국 대학 중 유일하게 매년 새로운 콘텐츠로 온라인 인권/성평등 교육을 제작, 실시하고 있으니,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4.  교육 방법
가. 온라인 교육 https://helplms.snu.ac.kr/, 880-2428, prevent@snu.ac.kr
나. 단체교육(소속별 오프라인 교육 신청 880-2427, hrcedu@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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