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ve to menu Move to submenu Move to content

공지사항-학부

[장학] 2018학년도 1학기 장학금 신청 안내 (학부생, 11/27-12/14)

2017-11-21l 조회수 2394


2018학년도 1학기 장학금 신청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아래의 안내문을 숙지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장학금 신청 대상: 2018학년도 1학기에 교내·외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부 재학생, 신입생, 유학생 등 등록 대상자  

  나. 신청기간 : 2017. 11. 27.(월) ∼ 12. 14.(목)

  다. 신청 방법 : 서울대 포털 마이스누 접속 (http://my.snu.ac.kr) → 학사정보 → 장학→ 신청/현황 → 장학신청 → 신청가능 목록에서 해당 장학을 선택하여 신청서 작성 후 신청 버튼 클릭 
      * 신청서 학부사무실로 제출할 필요 없음. (온라인 승인으로 변경) 단, 추가 제출서류가 있는 경우 학부사무실로 필수제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이 안되는 2018년 1학기 미등록 복학예정자는 [붙임]파일의 신청서를 수기로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학부사무실로 제출

  라. 제출 서류
     1)  일반 (성적) 장학금 신청자 - 온라인 장학신청
        - 교내 및 교외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선발 유무에 관계없이 기간 내 위의 신청방법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교내장학금 신청자들 중 교내 및 교외 장학금 수혜자격이 되는 장학금이 있으면 문자나 전화로 안내함, 단, 성적우수 10~50%면제 장학의 경우는 안내없이 등록금 고지서에서 확인) 
        - 제출 서류의 본인 인적사항(학번,연락처)및 경제사정이나 장학금 필요사유와 가족사항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허위 기재 및 미작성시 불이익 받을 수 있음)
        - 장학금 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은 교내외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됨 
        - 교외장학금 수혜(예정)자도 반드시 동 기간 내 장학신청서를 작성 (장학금 지원사유에 장학금 명 기재, 해당학기 학적확인을 위함)

     2) 가계소득(저소득) 관련 장학금 신청자  
         ㄱ. 국가장학금과 교내장학금 함께 신청 :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 )으로 직접 신청, 가계소득분위는 거의 대부분의 교내 외장학금의 객관적 소득수준의 지표가 되므로 가계소득 8분위 이하의 학생들은 필수로 신청바람. (선한인재장학금, 해외수학장학금 등은 소득분위가 없으면 신청불가) 
               교내 와 국가장학금신청으로 등록금 범위 내에서 이중 수혜 가능.
        . 규정학기 초과생 및 기타 사유로 국가장학 수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교내저소득 장학금 신청 후 신청서와 증빙서류 함께 제출 : 가정형편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부채서류, 파산서류, 진단서, 주민등록등본(가족사항확인) 등 중 선택) 를 1)장학선정신청서와 함께 학부사무실로 제출 

     3)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유학생 맞춤형 장학금 신청자 - 증빙서류를 1)장학선정신청서와 함께 제출 
          (귀속년도 2017 연소득 합계 50,000천원 미만인 학부 유학생, 6.25 UN 참전용사의 손자녀인 학부 유학생)

  마 . 장학금 배정 유의 사항  (반드시 참고!!!!)

    - 장학 신청 기간 내 신청 요망! (미신청자는 장학금 대상자에서 제외됨.)
     - '성적기준 장학생' (직전 3개 학기 성적으로 평가, 50명 선발, 성적우수-등록금20~30% 면제 장학금)은 12월 초 공지 예정
    - 교내 장학금은 '성적기준장학생' 및 성적우등전액장학금, 성적우수10%~50%면제 장학, 저소득 장학금 이 있으며, 종류에 따라 등록금의 10~100% 범위 내 지급됨
    - 교내 장학금 신청자 중 누적성적이 우수한 학생(학년별 5%이내)을 대상으로 성적우등전액면제 장학금 배정 
    - 교내 장학금과 국가장학금 동시 신청시 등록금액 범위 내에서 이중 수혜 가능 
    - 등록 후 휴학생 중 2018년 1학기 복귀예정자는 등록할 금액이 '0원'이므로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장학금은 등록금을 초과하여 이중 지급을 금함 (단, 근로, 학업장려비, 멘토링 장학금은 제외)
    - 규정학기 초과자가 수강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 장학금 선발에서 제외됨. (등록금액 미산출로 장학금액 산출이 불가)
    - 휴학생의 경우 장학신청이 가능하나, 장학금 신청 후 2월초 까지  복학 신청 필수. (복학 미신청으로 인해 등록금액이 미산출 되어 장학금 산출이 불가)
     - 장학금 수혜횟수 8회 초과자는 장학금 지급 불가 
    - 입력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것이 확인된 경우 장학지원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수 있음.

바. 기타 문의 사항 
    - 언제든지 학부사무실 혹은 이메일로 문의 바랍니다.
      경제학부사무실 ☎02-880-6360 / 이메일 jihyelee@snu.ac.kr (이지혜) 
    - Fax.02-875-8860증빙서류를 경제학부 팩스로 보낼 경우, 서류상에 학생의 이름 및 학번을 필히 기재바랍니다.(미기재시 확인이 안됨)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