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ve to menu Move to submenu Move to content

공지사항-학부

[학적] 학생 예비군 훈련 이수자 학업 보장제도 안내

2018-04-16l 조회수 1840


학생 예비군 훈련 이수자 학업 보장제도 안내

1. 관련
   가. 병역법 제74조의3(병력동원 및 훈련 관련 학업 보장)
   나. 예비군법 제10조의2(예비군 동원 또는 관련 학업 보장)
   다. 병무청 동원훈련과-4655(2018.04.09.)
   라. 예비군연대-656(2018.04.16.)
2. 학생예비군의 학업 보장을 위해 병역법 등에 따른 동원 및 훈련에 응하여 의무를 이행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대학장이 소집된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소집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위 관련근거로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학부(과)·전공에서 소집훈련 입영자에 대해 결석 및 감정 등의 불이익 처분으로 민원 사례가 있어 대학생 및  대학원생 예비군훈련 이수자 학업 보장 제도를 안내합니다.
 ※ 학생 예비군훈련 참석 확인 필요시 “교육 필증”확인.  끝.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