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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학부

[학적] 학생예비군 훈련 보장 및 불이익 방지 안내

2018-05-11l 조회수 2466


학생예비군 훈련 보장 및 불이익 방지
1. 관련근거
  가. 병역법 제74조의 3, 병력동원 및 훈련 관련 학업보장
  나. 예비군법 제10조의 2, 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보장
  다. 예비군연대-656(2018.04.16.), 학생예비군 훈련 이수자 학업보장 제도안내
  라. 예비군연대-788(2018.05.09.), 학생예비군 훈련 보장 및 불이익 방지(보고,지시,강조)
2. 위 근거에 의거 학생예비군이 훈련 참가 시 불이익이 받지 않도록  안내한 바 있으나 일부 대학(원)에서 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않은 문제점이 발생되어, 아래와 같이 재 강조하니 관련 인원(교원, 시간강사 포함)에 전파하여 동일 사태가 재 발생하지 않도록 공지 합니다.
  가. 관련 법 미준수 사항 일간지 보도:“예비군 훈련 참석 땐 결석처리”... 뿔난 서울대예비역들‘집단행동’(‘18. 5. 8일자, 헤럴드 경제, 세부 내용 별지 참조)
  나. 관심제고 사항  
● 예비군 동원(훈련) 소집 시 수업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함.
● 정당한 사유없이 불리한 처벌을 한 사람은 예비군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
붙 임  1. 헤럴드경제지 보도내용 1부.
       2. 학생 예비군 훈련관련 학업보장 법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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