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ve to menu Move to submenu Move to content

공지사항-학부

[기타] 어린이집 및 유치원 관련 부패, 공익침해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2018-10-17l 조회수 923



      1.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적극적인 내부 신고 유도를 통해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만연한 부패·공익침해행위를 근절하고자어린이집 및 유치원 부패·공익침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집중신고기간 홍보 배너 및 링크주소를 송부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링크 연결: http://1398.acrc.go.kr)

<어린이집 및 유치원 관련 부패, 공익침해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기 간 : 2018. 10. 15. ~ 2019. 1. 14.

신고대상 :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보조금 부정수급, 영유아학대, 안전수칙 위반 등

신고방법 : 방문·우편, 인터넷(권익위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신고상담 : 국민콜 110 또는 1398

붙임: 어린이집, 유치원 관련 부패 공익 침해 집중 신고 안내 배너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