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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학부

[기타] 대학생 주류 판매 관련 주세법 준수 안내(국세청 및 교육부)

2019-03-27l 조회수 1018


대학생 주류 판매 관련 주세법 준수 안내(국세청 및 교육부)

1. 관련: 학생지원과-2195(2019.03.26.)
2. 국세청과 교육부에서는 대학생들이 학교 축제 기간 동안 주류판매업 면허 없이 주점을 운영하여 술을 판매하는 등 주세법을 위반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왔습니다.
 ○ 무면허 주류판매 시 처벌 내용
주세법에 따른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지 않고 주류를 판매하는 자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무면허 소매행위를 한 자는 9백만원 이하의 벌금
3. 이에 학생 자치기구에서는 주세법을 준수하여 건전한 대학 축제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주류 판매 관련 법령 및 FAQ 각 1부.
        2. 주류 판매 관련 문의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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