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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학부

[기타] 학생예비군의 예비군훈련 참석 여건 보장을 위한 협조 안내

2019-04-15l 조회수 1090


학생예비군의 예비군훈련 참석 여건 보장을 위한 협조 안내

1. 관련근거
  가. 병역법 제74조의 3(병력동원 및 훈련 관련 학업보장)
  나. 예비군법 제10조의 2(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보장)
  다. 예비군연대-656(2018.04.16.)(학생예비군 훈련 이수자 학업보장 제도안내)
  라. 육군 제19**부대-3085(2019.04.08.)
  마. 예비군연대-576(2019.04.10.)
2. 위 근거에 의거 학생예비군이 훈련 참가 시 불이익이 받지 않도록 아래와 같이 안내 하오니 확인바랍니다.
  가. 학생예비군 훈련 협조사항: 훈련기간 참석자에 출석인정
  나. 관심제고 사항


붙 임  학생예비군 훈련 참석 여건 보장을 위한 협조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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