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ve to menu Move to submenu Move to content

공지사항-학부

[학적] 서울대학교 학적변동자에 대한 등록금 반환 지침

2019-11-14l 조회수 1546


서울대학교 학적변동자에 대한 등록금 반환 지침
제정 2019.11.13.  제001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제6조 및 『서울대학교학칙』 제117조에 의거 학적변동자(자퇴, 제적)에 대한 등록금 반환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록금 반환) ① 학적변동(자퇴, 제적)에 따른 학생의 등록금은 학칙 제117조에 의하여 반환한다. 
② 분할 납부자의 자퇴나 제적 시에는 납부한 금액이 아닌 완납 후 당해학기 등록금 전액 기준으로 산정하여 반환한다.
③ 등록금 인하 등의 사유로 등록금이 변동되었을 경우 변동된 금액을 기준으로 반환한다. 

제3조(반환사유발생일 결정) 반환사유발생일의 결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일자로 정한다.
  1. 등록금을 납부한 학기에 재학중인 자가 자퇴하게 되는 경우 : 자퇴일
  2.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자가 복학하지 아니하고 자퇴하게 되거나 제적된 경우 : 등록금을 납부한 학기의 휴학일
  3.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자가 복학한 후 자퇴하게 되는 경우 : 등록금을 납부한 학기의 휴학일과 자퇴일 중 해당 학기의 재학일수가 많은 일자
  4. 위 2,3항에 해당되는 자로서 휴학 및 복학을 반복하여 휴학일이 다수 존재하는 경우 : 등록학기의 휴학일과 자퇴일 혹은 제적일 중 해당 학기의 재학일수가 가장 많은 일자

부    칙 (2019. 11. 13.)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