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 [학부] 중복인정 안내

2020-08-31l 조회수 5281



중복인정 안내


1. 중복인정이란?
- 복수전공 이수 시 소속 학과()와 복수전공 학과()의 교과과정에서 전공과목으로 공통 인정하는 교과목(단과대학 내 공통과목 포함)9학점까지, 소속 학과()와 복수전공 학과()의 교과과정에서 공통 인정하는 타 학과()의 교과목(단과대학 내의 공통과목 포함)3학점까지 전공학점의 이수로 중복하여 인정할 수 있습니다.

- 연합전공의 이수 시 소속 학과()에서 연합전공 교과과정에 제공한 교과목은 9학점까지, 소속 학과()와 연합전공의 교과과정에서 공통으로 인정하는 타 학과() 과목은 3학점까지 전공학점의 이수로 중복하여 인정할 수 있습니다.


2. 중복인정 신청 방법
: 중복인정 신청은 졸업하는 학기의 졸업신청 기간에 졸업신청 서류 중 경제학부 졸업사정 기준표에 중복인정 신청과목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3. 중복인정 교과목의 교과구분
- 경제학부 학생의 경우, 주전공을 기준으로 교과구분을 맞추어 신청합니다.
- 경제학을 복수전공(연합전공) 하는 학생의 경우는 소속학과()에 문의바랍니다.


4. 사회대 공통교과목의 중복인정
: 사회대 공통교과목은 아래 두과목으로, 사회대 소속 학생은 전공에 상관없이 전선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회과학과 나의 미래 (M2170.003300)/ 불평등과 사회정의(M2170.004500)
 

 1) 복수전공을 이수하는 학생이 공통교과목에 대해 중복인정을 요청한 경우, '교과과정 해설'에 따라 사회대 전공을 복수전공으로 하는 경우, 중복인정가능합니다.
  예) 경제학 주전공인 학생이 사회학을 복수전공 하는 경우 공통교과목 중복인정 O,
     심리학 주전공인 학생이 철학(인문대)을 복수전공 하는 경우 공통교과목 중복인정 X 

 2) 연합전공의 경우, 소속 학과에서 연합전공의 교과과정에 제공한 교과목이 있는 경우 중복인정이 가능함으로 사회대 공통교과목은 중복인정되지 않습니다. (연합전공의 교과과정에 공통교과목이 포함된 것이 아니기 때문)
  예) 언론정보학 주전공인 학생이 연합전공 정보문화학을 이수하는 경우 공통교과목 중복인정 X


5. 유의사항
- 부전공, 연계전공, 학생설계전공 이수 시에는 교과목을 중복하여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중복인정학점은 타학과() 전선인정학점(최대 12학점) 안에 포함 됩니다.
- 중복인정 받은 학점은 이수한 총 학점수(130학점)의 산정에는 이중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 해당 전공에서 교과목 이수에 대해서만 중복인정 받을 뿐이며 총 학점수(130학점) 산정 시에는 이중으로 계산하지 않으므로 다른 과목을 이수하여 총이수학점 130학점을 채워야 합니다.
- 중복인정 받은 교과목이 두 개의 전공 평점평균에 모두 합산되어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교과목의 전공구분으로 되어 있는 전공에만 평점평균이 반영됩니다.
- 특정 한 개의 교과목이 여러 복수전공, 연합전공의 전공교과목으로 중복으로 인정되는 경우 주전공과의 중복인정은 1회에 한하며, 다전공간의 중복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이미 교과목을 중복하여 인정받은 경우에도 각 전공의 과정이수 학점 충족을 위하여 취소 후 재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6. 참고사항
- 교과구분 변경 신청 방법 : http://econ.snu.ac.kr/announcement/FAQ?bm=v&bbsidx=6610
- 타학과(부) 전선인정 교과목 안내 : http://econ.snu.ac.kr/announcement/FAQ?bm=v&bbsidx=6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