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 [학부] 졸업예정증명서 발급 안내

2021-06-02l 조회수 8504



졸업예정증명서 발급 안내



1. 발급 대상

- 학사과정 학생으로서 해당 학기에 졸업신청서를 제출하여 졸업대상자로 선정된 자

- 졸업예정증명서는 졸업신청을 한 학기에 한하여 발급 가능. 졸업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졸업예정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없음
- 참고) 졸업신청 기간 : 1학기 - 3월 초, 2학기 - 9월 초 (학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발급 시기
- 졸업신청서 제출 후 약 2주 후 부터 발급 가능


3. 발급 안내

- 인터넷발급
: 서울대학교 포털 마이스누 접속 → ID, 비밀번호로 로그인 → ‘인터넷 발급’ 선택하여 신청 후 즉시 발급

- 방문신청

: 대학본부(행정관 60동) 1층 학사과 증명창구를 통하여 발급

- 인터넷 우편신청
: 서울대학교 포털 마이스누 접속 → ID, 비밀번호로 로그인 → ‘인터넷 우편신청’ 선택하여 신청 후 (우편)배송료 입금(실링을 신청한 경우 실링비용도 합해서 입금) → 입금내역 확인 후 우편 발송

- Fax민원
: 가까운 구청 및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 신청(‘정부민원포털 민원24’ 또는 ‘정부24’ 사이트에서 온라인 민원 신청 가능)

- 민원우편
: 우체국에서 신청서 작성 → 신청서를 우편으로 서울대학교 증명발급 담당자 앞으로 발송 → 담당자가 우편 수령 후 해당 증명서를 회송


3. 자주 묻는 질문

- 졸업 신청을 하지 않았지만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습니다. 졸업예정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나요?
: 없습니다. 졸업예정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위에 명시된 바와같이 반드시 졸업대상자로 선정되어야 하여야 합니다.

- 졸업 신청을 하지 않았지만 기관에서 졸업예정 증빙서류를 요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학부사무실에서 발급할 수 있는 졸업예정 증빙서류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기관에 요청하여 “학년 수료증명서”로 대체 요청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서울대학교 학칙 제87조(학사과정의 학년수료) 에 따르면 130학점 이상 이수시 4학년 수료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학년 수료증명서는" 위의 [발급안내]에 나와있는 방법으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 서울대학교 학칙 제87조(학사과정의 학년수료)
① 학사과정의 학년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다음 각 호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8.6.15.]
1. 1학년 : 33학점 [개정 2018.6.15.]
2. 2학년 : 65학점 [개정 2015.2.6., 2018.6.15]
3. 3학년 : 98학점 [개정 2018.6.15.]
4. 4학년 : 130학점 [개정 2018.6.15.]
5. 5학년 : 160학점 [개정 2018.6.15.]
6. 6학년 : 211학점 [개정 2020.2.27.] [시행 2022.3.1.]
② 학사과정에서 해당 학년까지 소정의 등록을 필하고 학점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학년 수료를 인정한다.[개정 2018.6.15.]

- 졸업증명서 발급은 언제부터 되나요?
: 졸업하는 해당 학기의 학위수여일 부터 발급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