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사 · 박사학위 최종 인준논문(보존용 논문) 정정제출 안내
□ 개요〇 최종인준논문은 ①각 대학(원)의 대학원학사위원회 및 대학원위원회에서 학위수여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로서 ②중앙도서관의 영구보존 대상임〇 대법원 판례 등에서도 기제출한 논문의 내용 수정을 엄격히 금지□ 관련 규정 : 「대학원 학위논문심사 및 학위수여에 관한 시행 지침」개정(2021. 1. 5.시행)
제15조(학위논문 제출 및 미제출자 처리) ① ~ ⑥ (생략) ⑦ 제3항의 제출논문은 개명으로 인해 논문 제출자의 학적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도교수의 확인을 거쳐 대학(원)장이 중앙도서관장에게 요청하여 교체할 수 있으며, 명백한 오탈자, 편집상의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소정기한 내 정오표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1. 1. 5.] ⑧ (생략) |
□ 신청 기준 〇 최종 인준논문 제출 후 명백한 오탈자 수정 외 정정사항 제출 불가 〇 단, 학생이 개명을 하여 학적이 변경된 경우 지도교수의 확인을 거쳐 대학(원)장 명의의 공문으로 중앙도서관에 요청하여 교체 가능 - 변경내용은 학적 변경사항에 한함 〇 명백한 오탈자 수정은 붙임 서식의 정오표 제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〇 지도교수 책임 하에 정정사항이 논문의 내용이나 이에 대한 검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명백한 오탈자에 한함을 확인 후 대학(원)장 명의의 공문으로 중앙도서관에 정오표 제출
□ 신청 대상자
〇 해당 학기 석사·박사학위 취득자
※ 기 졸업자 제외
□ 신청 절차
〇 학생 신청서(지도교수 도장 또는 서명 포함) 작성 → 소속 학과 신청서 접수 → 단과대학 신청서 수합 → 중앙도서관으로 일괄 공문 신청 (매년 2월말, 8월말)
※ 신청서 제출 시 제출 신청서 및 정오표를 모두 첨부
〇 제출된 정오표는 중앙도서관 홈페이지의 해당 학위논문 서지사항에 삽입
- 정정사항을 논문원문에 미반영(논문원문 교체 불가)
〇 연구윤리 위반으로 연구진실성위원회로부터 논문 일부내용의 수정권고를 받은 경우 해당 대학(원) 교무행정실을 통해 교무과와 별도 협의
□ 신청 기간
〇 해당 학기 신청 기간 참고
□ 유의 사항
- 보존용 논문 제출 이후 내용 수정이 불가하니, 제출 전 충분히 검토
- 교체 신청서와 상이한 내용 수정이 발견될 경우 추후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문의처 - '온라인 파일' 제출: 디지털서비스실(880-5567, libit@snu.ac.kr) - '책자' 제출 및 교체 요건: 기증교환실(880-5284/5466) - 관련 규정: 교무과(880-5161)
□ 붙임 : 보존용 학위논문 정오표 제출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