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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졸업] [대학원] 학위논문 공표유보(비공개) 신청 안내

2021-07-09l 조회수 2863




학위논문 공표유보(비공개) 신청 안내


 

  ○ 신청 기준
   -  관련 규정: 대학원 학위논문심사 및 학위수여에 관한 시행 지침16

16(학위논문의 공표) 학위수여규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학위취득 후 1년 이내에 단행본 발간, 학회지 게재, 정기간행물 게재, 국제학술지 게재, 학술세미나에서 발표, 기타의 방법으로 박사학위 논문을 공표하여야 한다.<2015. 9. 24.>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위취득자가 특허출원예정, 군사상 비밀, 기타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학위논문 공표유보를 신청한 경우 각 대학()장은 대학원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 이내에서 공표를 유보할 수 있다.<개정 2009. 5.14>


 신청 절차
  - 학생 신청서(지도교수 도장 또는 사인포함) 작성 소속 학과 신청서 접수 단과대학 신청서 수합 대학원 학사위원회 심의 단과대학에서 중앙도서관으로 공문 요청


 신청 기간
  - 해당 학기 신청 기간 참고


 유의 사항
  - 개인적 사유로 학위논문 비공개 신청 불가
  - 학위논문 비공개 신청서에는 저작권 침해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학술지 게재의 경우 학술지명, 특허출원의 경우 관련 증빙 자료 등 첨부

  - 비공개 신청 기간은 3년 이내이며, 비공개하고자 하는 기간이 종료되는 날이 속한 학기의 마지막 날(2월말 또는 8월말)까지를 비공개 요청 기간으로 기재(해당 학기의 종료일까지 비공개 처리됨)


붙임 : 비공개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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