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24l 조회수 2730
- 석사 및 박사학위논문제출기한을 초과한 자 중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에 한하여 연구생으로 등록한 후 일정학점을 이수하게 되면 논문 제출기회를 부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교 '학위수여규정(11.11.27.)'의 개정으로 인해 논문제출기한 초과 연구생 등록 승인은 단 1회뿐이며, 승인 후 3년 이내 학점이수와 논문 제출을 모두 마쳐야 하고, 3년이 지나면 논문 제출기회가 영구히 박탈됩니다.
3. 제출 서류
- 학위논문제출연장
1) 학위논문제출연장서(첨부 1.) 1부.
2) 수료증명서(원본) 1부.
- 학위논문제출기한초과자 연구생 등록 신청(첨부 2. 서식1~3)
1)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 신청서(첨부 2-서식1) 1부.
2) 확인서(첨부 2-서식2) : 반드시 숙지하기 바람
3) 사유서(첨부 2-서식3) : 학위논문 제출기한 내에 제출 못한 사유 기재
- 학위논문제출기한초과연구생으로 2012. 3. 1. 이전에 2년의 논문제출 기회를 부여받았으나 기한 내 학위논문을 완성하지 못한 학생 중에서 추가로 1년 연장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첨부 2 - 서식 4,5 작성하여 제출할 것.
(자체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며, 승인 후 논문심사신청시 논문심사료 납부해야함.)
4. 제출 방법
1) 제출 기한 : 2015년 1월 2일(금) ~ 1월 9일(금)
2) 제출 장소 : 제출 서류를 갖추어 학부사무실(16동 208호)로 제출
5.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 연구생 등록의 경우 수강신청 및 등록
가. 등록횟수 : 석사과정은 1개학기 이상, 박사과정은 2개학기 이상
※ 등록금액은 수업연한초과등록자의 등록금 납부
나. 교과목 이수 : 석사과정 수료생은 6학점 이상, 박사과정 수료생은 9학점 이상 수강
※ 교과목은 학과(부) 및 지도교수의 수강지도에 의함.
※ 박사과정의 경우 1개 학기에 9학점을 모두 이수하는 것은 불가.
다만, 다음 학기에 추가로 1학점 이상을 수강하는 것은 가능
다. 논문제출자격시험 : 이미 합격한 경우 이를 인정 가능하되, 불합격한 경우 다시 응시하여야 함.
라. 수강신청기간 : 2015. 1. 29. ~ 2. 4. (예정)
마. 등록기간 : 2015. 2. 23. ~ 2. 27. (예정)
※ 등록 절차 및 장소는 재무과에서 공지하는 방법에 따름.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제학부 사무실(☎02-880-6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학위논문제출기한 연장 신청서.
2. 학위논문제출기한초과자 연구생 등록 신청 관련 서식(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