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졸업] [대학원] 보존용 학위논문 교체 및 학위논문 공표유보(비공개) 신청 안내

2020-09-16l 조회수 1532



보존용 학위논문 교체
학위논문 공표유보(비공개) 신청 안내

보존용 학위논문 교체
학위논문 교체에 대해 국정감사 지적이 있었고, 학위논문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등의 문제제기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학위논문 제출 이후에는 수정 및 보완이 어렵습니다. 보존용 학위논문 제출 전 학위논문작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준

   - 논문의 내용이나 이에 대한 검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인적사항 기재 오류오탈자 수정 등의 단순 형식상의 이유 교체가 필요한 경우(문장을 다듬거나, 단어 및 문장을 추가·삭제하는 수준도 불가)

 

  ○ 신청 절차

   - 학생 신청서(지도교수 도장 또는 서명 포함) 작성 소속 학과 신청서 접수 단과대학 신청서 수합 중앙도서관으로 일괄 공문 신청 (매년 2월말, 8월말)

 

  ○ 교체 방법(책자와 온라인 파일을 모두 교체)

   - 책자: 3부 제출, 중앙도서관 4층 기증교환실

제출 논문 중 1부는 반드시 최종 인증된 논문과 동일한 심사위원 전원의 도장 또는 사인이 날인된 인준지 원본 포함

기 제출된 논문의 인준지 재활용은 불가하며, 인준지 원본이 첨부된 책자에 <학위논문 원문 이용에 대한 동의서>도 포함해야 함

   - 온라인: 실물 교체 후 이상 없음이 확인되면 개별 메일 안내
             http://dcollection.snu.ac.kr mysnu 포털 아이디로 로그인 제출내역 > 논문 제목 클릭 > 기존 파일 삭제후, 수정본 업로드 > 제출 완료 (논문 상태 재제출확인)

 
유의 사항
  
- 보존용 논문 제출 이후 내용 수정이 불가하니, 제출 전 충분히 검토
  
- 교체 신청서와 상이한 내용 수정이 발견될 경우 추후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문의처

   - '온라인 파일' 제출디지털서비스실(880-5567, libit@snu.ac.kr)
   - '책자' 제출 및 교체 요건기증교환실(880-5284/5466)
   - 관련 규정교무과(880-5161)


학위논문 비공개

  ○ 신청 기준

16(학위논문의 공표) 학위수여규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학위취득 후 1년 이내에 단행본 발간, 학회지 게재, 정기간행물 게재, 국제학술지 게재, 학술세미나에서 발표, 기타의 방법으로 박사학위 논문을 공표하여야 한다.<2015. 9. 24.>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위취득자가 특허출원예정, 군사상 비밀, 기타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학위논문 공표유보를 신청한 경우 각 대학()장은 대학원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 이내에서 공표를 유보할 수 있다.<개정 2009. 5.14>

  - 관련 규정: 대학원 학위논문심사 및 학위수여에 관한 시행 지침16

 

  ○ 신청 절차

  - 학생 신청서(지도교수 도장 또는 사인포함) 작성 소속 학과 신청서 접수 단과대학 신청서 수합 대학원 학사위원회 심의 단과대학에서 중앙도서관으로 공문 요청

  ○ 유의 사항

  - 개인적 사유로 학위논문 비공개 신청 불가

  - 학위논문 비공개 신청서에는 저작권 침해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학술지 게재의 경우 학술지명, 특허출원의 경우 관련 증빙 자료 등 첨부)

  - 비공개 신청 기간은 3년 이내이며, 비공개하고자 하는 기간이 종료되는 날이 속한 학기의 마지막 날(2월말 또는 8월말)까지를 비공개 요청 기간으로 기재(해당 학기의 종료일까지 비공개 처리됨)



붙임 : 학위논문 교체 신청서 및 비공개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