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졸업] [대학원] 「대학원 학위논문심사 및 학위수여에 관한 시행 지침」 일부개정 알림(석사·박사학위 최종인준 논문(보존용 논문) 제출 절차)

2020-12-14l 조회수 1447



대학원 학위논문심사 및 학위수여에 관한 시행 지침일부개정 알림

개정 사유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비대면 논문심사를 위한 석사·박사학위 최종인준 논문(보존용 논문) 제출 절차 간소화

2020학년도 제14차 학사운영위원회(2020. 10. 26.) 검토사항 반영

 

주요 골자

석사·박사학위 최종인준 논문(보존용 논문)을 책자 형태로 3부 제출하도록 한 것을 전자파일 제출로 변경(안 제15조 제2항 및 제3)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비 고
15(학위논문 제출 및 미제출자 처리) 학위논문 심사에서 합격 받은 자(이하 학위논문심사 합격자라 한다)는 논문지도교수의 지도하에 심사에서 수정 보완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 논문을 최종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학위논문의 작성방법, 규격 및 형식은 석사박사 학위논문 제본 및 인쇄 요령 따른다.
학칙 제89(대학원과정의 졸업)의 규정에 의하여 학위논문심사 합격자는 심사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 최종 인증된 학위논문 3(PDF 파일 포함) 당해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각 대학()장이 정하는 장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4.]
~ (생략)
 
15(학위논문 제출 및 미제출자 처리) 학위논문 심사에서 합격 받은 자(이하 학위논문심사 합격자라 한다)는 논문지도교수의 지도하에 심사에서 수정 보완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 논문을 최종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학위논문의 작성방법, 규격 및 형식은 따로 정한 바에 따른다.
 
학칙 제89(대학원과정의 졸업)의 규정에 의하여 학위논문심사 합격자는 심사위원 전원이 인준지에 서명 또는 날인한 최종 인증된 학위논문의 전자파일을 당해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각 대학()장이 정하는 장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4., 2020. 12. 2.]
~ (현행과 같음)
 
 
 
조문 표현 정비
 
 
 
 
 
 
 
 
 
 
 
 
 
 
 
 
 
 
<신 설>
 
부 칙<2020. 12. 2.>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대학원 학위논문심사 및 학위수여에 관한 시행 지침일부개정지침()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