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4l 조회수 1447
「대학원 학위논문심사 및 학위수여에 관한 시행 지침」 일부개정 알림
□ 개정 사유
〇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비대면 논문심사를 위한 석사·박사학위 최종인준 논문(보존용 논문) 제출 절차 간소화
※ 2020학년도 제14차 학사운영위원회(2020. 10. 26.) 검토사항 반영
□ 주요 골자
〇 석사·박사학위 최종인준 논문(보존용 논문)을 책자 형태로 3부 제출하도록 한 것을 전자파일 제출로 변경(안 제15조 제2항 및 제3항)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안) | 비 고 |
제15조(학위논문 제출 및 미제출자 처리) ① 학위논문 심사에서 합격 받은 자(이하 “학위논문심사 합격자”라 한다)는 논문지도교수의 지도하에 심사에서 수정 보완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 논문을 최종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학위논문의 작성방법, 규격 및 형식은 『석사・박사 학위논문 제본 및 인쇄 요령』에 따른다. ③ 학칙 제89조(대학원과정의 졸업)의 규정에 의하여 학위논문심사 합격자는 심사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 최종 인증된 학위논문 3부(PDF 파일 포함)를 당해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각 대학(원)장이 정하는 장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4.] ④ ~ ⑦ (생략) |
제15조(학위논문 제출 및 미제출자 처리) ① 학위논문 심사에서 합격 받은 자(이하 “학위논문심사 합격자”라 한다)는 논문지도교수의 지도하에 심사에서 수정 보완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 논문을 최종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학위논문의 작성방법, 규격 및 형식은 따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학칙 제89조(대학원과정의 졸업)의 규정에 의하여 학위논문심사 합격자는 심사위원 전원이 인준지에 서명 또는 날인한 최종 인증된 학위논문의 전자파일을 당해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각 대학(원)장이 정하는 장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4., 2020. 12. 2.] ④ ~ ⑦ (현행과 같음) |
조문 표현 정비 |
<신 설> |
부 칙<2020. 12. 2.>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붙임 「대학원 학위논문심사 및 학위수여에 관한 시행 지침」 일부개정지침(안)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