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1학기 학위논문제출기한초과자 최종기회 신청 안내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 신청 안내)
1. 학위논문제출기한초과자 연구생 등록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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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학위논문제출기한(수료 후 석사 4년+2년, 박사 6년+2년<군대, 임신 출산 미산입>)을 초과하여 논문 제출 기회를 부여 받고자 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에 한하여 연구생으로 등록한 후 일정 학점을 이수하게 되면 논문 제출기회를 부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해당 연구생은 수료 후 등록하는 일반 대학원연구생이 아닌 수강신청 학점당 등록금을 납부하는 논문제출기한 초과자로서의 연구생입니다.
- 본교 '학위수여규정(11.11.27.)'의 개정으로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 승인은 단 1회뿐이며, 승인 후
3년 이내 학점이수와 논문 제출을 모두 마쳐야 하고,
3년이 지나면 논문 제출기회가 영구히 박탈됩니다.
2. 2012. 3. 1. 이전 학위논문제출기한초과자 연구생 승인자의 추가 1년 신청 안내
- 대상 : 2012. 3. 1. 이전에 2년의 논문제출 기회를 부여 받았으나 기한 내에 학위논문을 완성하지 못한 학생 중에서 추가로 1년 연장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 본교 '학위수여규정(11.11.27.)'의 개정으로 2012.3.1. 이후에 신청한 사람은 1회에 한하여 3년의 범위에서 승인 받을 수 있으며, 2012.3.1. 이전에 2년 승인을 받은 사람은 추가 1년을 본부 학사운영위원회에서 승인 받아야 함. 승인 후
1년 이내 논문 제출을 모두 마쳐야 하고,
1년이 지나면 논문 제출기회가 영구히 박탈됩니다.
3. 신청 서류 안내
(1) 학위논문제출기한초과자 연구생 등록 신청시 제출서류
1)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 신청서(첨부-서식1)
2) 확인서(첨부-서식2) : 반드시 숙지하기 바람
3) 사유서(첨부-서식3) : 학위논문 제출기한 내에 제출 못한 사유 기재
(2) 2012. 3. 1. 이전에 학위논문제출기한초과자 연구생 승인자의 추가 1년 신청시 제출서류
1) 초과자 연구생 중 논문제출기한 추가1(년) 기회 대상(추천)자 신청서(첨부-서식4)
2) 사유서(첨부-서식5)
(자체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며, 승인 후 논문심사신청시 논문심사료 납부해야함.)
4. 신청서류 제출 방법
(1) 제출 기한 : 1월 19일(목) ~ 1월 26일(목) 17시 (기한엄수)
(2) 제출 방법 : 파일을 스캔하여 khj8860@snu.ac.kr 로 제출 /학부사무실 직접 방문 제출 /대리 제출 /우편제출(서울시 관악구 관악로1 서울대학교 16동 208호 경제학부사무실 졸업담당 귀하) 중 택1
5.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의 과정이수 방법 안내
(1) 등록횟수 : 석사과정은 1개 학기 이상, 박사과정은 2개 학기 이상<학위수여규정 제11조 제6항>
※ 등록금액은 수업연한초과등록자의 등록금을 납부
(2) 교과목 이수 : 석사과정 수료생은 6학점 이상, 박사과정 수료생은 9학점 이상 취득<학위수여규정 제11조 제6항>
※ 교과목은 학과(부) 및 지도교수의 수강지도에 의함.
※ 박사과정의 경우 1개 학기에 9학점을 모두 이수하는 것은 불가. 다만, 다음 학기에 추가로 1학점 이상을 수강하는 것은 가능
(3) 논문제출자격시험 : 이미 합격한 경우 인정 가능하되, 불합격한 경우 다시 응시하여야 함.
(4) 수강신청기간 및 등록기간 : 해당기관(학사과, 재무과)에서 공지하는 기간
(5) 등록 절차 및 장소 : 재무과에서 공지하는 방법에 따름.
6. 문의: 경제학부 사무실 해당 내용 담당 : 김혜진(☎02-880-6360) / 논문제출자격시험 담당 : 김진주(☎02-880-6361)
첨부 1. 학위논문제출기한초과자 연구생 등록 신청 관련 서식(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