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졸업] 2023학년도 2학기 학위논문 정규제출기한 초과자 2년연장 신청 안내(6/19~6/30)

2023-06-16l 조회수 771



2023학년도 2학기 학위논문 정규제출기한 초과자 2년연장 신청 안내


1. 학위논문 정규제출기한 초과자 2년 연장 신청 대상
 - 석사과정은 수료 후 4년, 박사과정은 수료 후 6년 이내에 논문을 제출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논문 제출을 하지 못하여 추가 2년 간 제출기한을 연장 받고자 하는 경우
(본인 수료일자에서 석사 4년+2년, 박사 6년+2년(군대, 임신 출산 미산입*) 지난 경우는 신청불가, 이 경우는 학위논문제출기한초과자 연구생등록 신청할 것)
  * 병역의무이행기간 미산입, 임신출산 1회당 3년 미산입(개정이전 임신출산 2021.9 이전은 2년 미산입), 쌍둥이는 1회로 산정



2. 신청 서류 안내
  1) 학위논문제출 연장 신청서(첨부1)
 - 지도교수 서명 필요(학부장 도장은 학부사무실에서 대체예정)
  2) 수료증명서(원본) 
- 마이스누 증명서발급 메뉴에서 출력


3. 신청 서류 제출 방법
  1) 제출 기한 : 6월 19일(월) ~ 6월 30일(금) 17시 (기한엄수)
  2) 제출 방법 : khj8860@snu.ac.kr 스캔본 제출 /학부사무실 직접 방문 제출/대리제출/우편제출(서울시 관악구 관악로1 서울대학교 16동 208호 경제학부사무실) 중 택 1

4. 문의: 경제학부 사무실 김혜진(☎02-880-6360)


첨부 : 학위논문제출기한 연장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