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3l 조회수 593
❍ 자격요건: 본교 석․박사과정 재학생 또는 연구생 ※ 가급적 박사과정 추천 권장(단, 석사과정도 추천 가능)
❍ 선정 제외(제한)
- (제외) 학부생, 휴학생, 졸업생, 법인조교,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법 등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 (제한) 강의연구지원장학생(GSI)를 강의조교로 선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지도교수가 아닌 교원의 담당 강의를 보조하는 경우에 한해 총 근무시간이 주당 3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선정 가능
❍ 인건비 : 세전 240만원(40만원 6개월) 기타소득 8.8% 원천징수후 지급
3개월분 x2회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