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서울대학교 학업성적 처리 규정 」제4조(출석인정), 2024학년도 제10차 학사운영위원회(2024. 8. 21.)
2. 출석인정 관련 규정을 mySNU 학사정보시스템에 명확히 반영하고자 개선된 출석인정신청 매뉴얼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해당 학생분들의 참고 바랍니다.
가. 변경사항: 사유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만 신청 가능, 월 1일에 한해 사유 4호(생리결석) 신청 가능 등
나. 세부내용: 붙임 참고
* 서울대학교 학업성적 처리 규정 제 4조(출석인정)-> 제 1호 필수 인정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사유는 담당교원의 재량에 의해 출석인정 승인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이 점 꼭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신청메뉴: mySNU - 학사행정 - 수업/성적 - 수업 - 출석인정신청붙임 (학생, 교원, 직원용) 서울대학교 출석인정시스템 매뉴얼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