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적] [필독] 2012.1학기 복학(귀), 재입학(복적), 휴학 및 등록일정 안내

2011-12-12l 조회수 2588


 

2012학년도 제1학기 복학(귀), 재입학(복적), 휴학 및 등록일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특히, 2012학년도 제1학기부터는 학칙 개정으로 인하여 "규정학기를 초과하는 학생이 수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등록제적 " 처리되며, 2012학년도 2학기 졸업을 예정할 경우 직전학기가 반드시 1학점 이상 등록되어있어야 하므로 이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 제출시 신청서의 지도교수 및 학과장 도장은 공란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1. 복학(귀) 및 재입학(복적) 신청기간

- 복학(귀) : 2011. 12. 16(금) ~ 2012. 3. 22(목) (전산신청 후 신청서 학과사무실에 제출)

- 재입학(복적) :

1차 : 2011. 12. 16(금) ~ 2012. 1. 31(화) (학과사무실에 신청서 제출(인터넷신청불가))

2차 : 2012. 2. 8(수) ~ 2. 17(금) (1차 허가 후 잔여 여석이 있는 경우만 허가)


2. 군복무 휴학생의 복학신청

- 기간 : 최종 수납기일을 고려하여 3. 22(목), 등록 후 휴학한 경우에는 3. 26(월)까지 가능

- 구비서류 : 전역예정증명서, 휴가증 사본 또는 전역증 사본 등 첨부

※ 수업주수 1/4선(3. 26)이후에 전역하는 학생은 3. 26(월) 이전에 휴가를 받아 복학하고 휴가기간을 이용하여 수업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함. (단, 최소 3. 27~전역일자까지의 해당 일수만큼 휴가일)


3. 휴학 신청기간

- 미등록 휴학 : 2011. 12. 16(금) ~ 2012. 3. 26(월)(수업주수 1/4선)

- 등록 후 휴학 : 2012. 2. 21(화) ~ 4. 23(월)(수업주수 2/4선) : 분납 중인 자는 완납하여야 가능


 ※ 등록 후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신청을 하여야 함.(휴학신청 후에는 등록금고지서 출력이 불가)


4. 휴학의 유효기간 : 1년(2개 학기)

- 휴학 후 2개 학기를 경과한 학생은 반드시 복학(귀) 또는 휴학을 다시 신청(미신청시 제적 처리됨)

- 2012. 1학기에 휴학연한이 초과되는 학생은 반드시 복학(귀) 신청하여야 함.(미신청시 제적 처리됨)

휴학연한(총 휴학기간) : 학사과정 6학기/ 석사과정 4학기/ 박사과정 6학기/ 석?박사통합과정 8학기 (단, 군휴학, 출산휴학, 권고휴학은 제외)
 

5. 2012학년도 1학기 재학생 및 대학원 신입생 등록기간
- 2012. 2. 20(월) ~ 2012. 2. 24(금)

붙임 :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