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7-27l 조회수 1471
2015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유형Ⅰ·Ⅱ 안내
* 국가장학금 유형 Ⅰ·Ⅱ는 학부생만 수혜 가능함
* 국가장학금 유형 Ⅰ·Ⅱ 선발결과는 8월 17일 등록금 고지서에서 확인 가능
(복학 예정인 학생은 신속하게 복학신청 완료할 것)
* 가계소득 분위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제공하므로 자세한 문의전화는 ☎1599-2000 한국장학재단 콜센터로 문의바람
ㅇ [국가장학금 유형Ⅰ] 소득분위별로 학기별 일정액을 지원
- 연간 최대 480만원에서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소득분위 |
지급률 |
1학기 |
2학기 |
연간 |
|
기초생활수급자 |
기준지원액 年480만원 |
100% |
240만원 |
240만원 |
480만원 |
1분위* |
100% |
240만원 |
240만원 |
480만원 |
|
2분위 |
100% |
240만원 |
240만원 |
480만원 |
|
3분위 |
75% |
180만원 |
180만원 |
360만원 |
|
4분위 |
55% |
132만원 |
132만원 |
264만원 |
|
5분위 |
35% |
84만원 |
84만원 |
168만원 |
|
6분위 |
25% |
60만원 |
60만원 |
120만원 |
|
7분위 |
15% |
33.75만원 |
33.75만원 |
67.5만원 |
|
8분위 |
15% |
33.75만원 |
33.75만원 |
67.5만원 |
* 차상위계층은 1분위로 간주
단, 2015학년도 2학기 복귀생은 국가장학금Ⅰ유형 국가에서 지원된 금액만 학생 통장으로 입금(직전학기 수혜자 제외)
ㅇ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
- 소득 8분위 이하 1~2학년 중 만 21세(14‘년 이후 입학자) 이하 셋째이상 대학생
※ 1993.1.1. 이후 출생자
- 연간 450만원 기준으로 지원(기초~2분위는 480만원),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중복수혜 불가
- 국가장학금 Ⅱ유형, 교내 맞춤형 장학금과 연계하여 등록금 전액 지원
ㅇ [국가장학금 Ⅱ유형] 대학별 자체설계기준에 따라 지원
* 우리 대학은 2015학년도 2학기에 교내 맞춤형 장학금과 연계하여 0분위~5분위까지는 등록금 전액, 6분위는 등록금의 80%, 7분위는 등록금의 60%, 8분위는 등록금의 40%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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