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9-21l 조회수 1684
폐강강좌를 신청한 학생은 수업주수 1/4선인 9.24.(목)까지 타 강좌로 수강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폐강강좌 교과목 신청과 처리 절차>
1. 기간 : ~ 9.24.(목) 18:00까지
2. 대상 : 폐강된 교과목 신청자(첨부파일 확인)
3. 방법 : 초안지 작성 후 담당교수의 승인을 받아 해당 기관으로 기한 내 제출
4. 신청한 과목이 전공과목일 경우에는 학사과, 교양과목일 경우에는 기초교육원으로 제출
* 초안지는 반드시 담당교수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관련문의 - 학사과 : 880-5042, 기초교육원 : 880-56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