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2016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유형Ⅰ·Ⅱ 안내

2016-01-26l 조회수 1807


2016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유형· 안내

 

* 국가장학금 유형 ·는 학부생만 수혜 가능함

* 국가장학금 유형 ·선발결과는 215일 등록금 고지서에서 확인 가능

(복학 예정인 학생은 신속하게 복학신청 완료할 것)
* 가계소득 분위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제공하므로 자세한 문의전화는 1599-2000 한국장학재단 콜센터로 문의바람

 [국가장학금 유형] 소득분위별로 학기별 일정액을 지원
- 연간 최대 520만원에서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소득분위

1학기

2학기

연간

기초생활수급자

260만원

260만원

520만원

1분위*

260만원

260만원

520만원

2분위

260만원

260만원

520만원

3분위

195만원

195만원

390만원

4분위

143만원

143만원

286만원

5분위

84만원

84만원

168만원

6분위

60만원

60만원

120만원

7분위

33.75만원

33.75만원

67.5만원

8분위

33.75만원

33.75만원

67.5만원

* 차상위계층은 1분위로 간주

, 2016학년도 1학기 복귀생은 국가장학금유형 국가에서 지원된 금액만 학생 통장으로 입금(직전학기 수혜자 제외)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 
-
소득 8분위 이하 1~3학년 중 만 22(14‘년 이후 입학자) 이하 셋째이상 대학생
1993.1.1. 이후 출생자, 미혼
- 연간 450만원 기준으로 지원(기초~2분위는 520만원), 국가장학금 유형과 중복수혜 불가
- 국가장학금 유형, 교내 맞춤형 장학금과 연계하여 등록금 전액 지원

[국가장학금 유형] 대학별 자체설계기준에 따라 지원
* 우리 대학은 2016학년도 1학기에 교내 맞춤형 장학금과 연계하여 0분위~5분위까지는 등록금 전액, 6분위는 등록금의 80%, 7분위는 등록금의 60%, 8분위는 등록금의 40%를 지원(유형 금액과 유형 금액을 합하여 등록금 전액, 80%, 60%, 40%)

가구소득 산정기준
-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공적자료 및 금융재산·금융부채 등을 파악하여 소득인정액 산정
- 대학생의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필수(부모 또는 배우자)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학부생만), 국가근로장학금, 사랑드림장학금, SNU희망장학금(생활비, 해외수학장학금), 교내 저소득맞춤형장학금 선정 시 필요
- 산정결과 이의신청: 소득 산정 후 14일 이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전자민원) 또는 상담센터(1599-2000)로 문의

 

성적기준(재학생 및 신?편입생)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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