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외국인유학생 시간제취업을 위한 기관 안내

2016-06-13l 조회수 2203


외국인유학생 시간제취업을 위한 기관 안내
 

1. 관련: 국제협력전략팀-3342(2016.6.10.)
2. 서울대학교는 대한민국 정부(법무부)지침에 따라 외국인유학생이 유학기간 중 시간제취업(아르바이트)을 하고자 할 경우, 아래와 같이 본부 담당자의 허가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정부 지침을 알려드리오니 외국인유학생들에게 확인 부탁 드립니다.     
         
◎시간제취업 가능 학생 : 유학(D-2) 자격 소지자로 대학본부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자 
◎유학생 담당자 : 국제협력본부 윤이나(☎02-880-4447, inayoon7@snu.ac.kr)

 
붙임
1. 외국인유학생 시간제취업 지침 1부
2. 시간제취업확인서 서식(국?영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