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3-20l 조회수 2735
타학과(부) 전공 교과목 성적평가방법 선택제 운영에 대햐여 다음과 같이 재안내 합니다.※ 선택방법 선택기간( ~ 3.26) 종료 이후에는 추가조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타학과(부) 전공 교과목 성적평가방법 선택 메뉴얼 1부. 2. 2018학년도 1학기 평가방법 선택대상 교과목 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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