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적] ※ 휴학의 유효기간 안내 ※

2012-06-29l 조회수 7521


 
휴학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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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의 유효기간 : 1(2개 학기 이내)

 

휴학 2개 학기를 경과한 학생 반드시 복학 또는 휴학다시 신청하여야 함

    (미신청시 제적 처리됨)


휴학연한이 초과되는 학생반드시 복학 신청하여야 함

    (미신청시 제적 처리됨)


한 학기만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학기에 복학신청


휴학연한(총 휴학기간) : 학사과정 6학기/ 석사과정 4학기/ 박사과정 6학기/ ?박사통합과정 8학기
(, 출산휴학2학기이내/권고휴학4학기이내/병역법상 복무 의무기간인 군휴학은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복무기간 만료 이후의 기간은 군 입대 휴학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 가사휴학 후 군입대자는 군입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복무확인서(입영통지서 등)을 학부로 제출하여야 함(군 휴학으로 전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