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연말정산]연구생부담금의 연말정산 관련 안내입니다.
2019-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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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하여 공지 드립니다.
연구생 부담금은 "교육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시설사용 및 학적 관리 등을 위한 것"이므로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세무당국에서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생부담금은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