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19l 조회수 1302
1) 국가장학금 이외의 소득분위(국가근로, 학자금대출 등)는 선발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2) 성적기준 미달 시 지도교수·부학장 추천서를 대학·학과 사무실로 제출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3) 선정 제외 대상 : 규정학기초과자, 휴학자, 학사경고·징계처분을 받았거나 기타 부적격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1) 2019학년도 2학기 (2019년 9월~2020년 2월) 동안 지원됩니다.
2) 소득분위가 늦게 산출되는 경우라도 지급총액은 180만원으로 동일합니다.
- 소득분위 확인 이후 최초 지급시 기존 미지급액을 한번에 지급해 드립니다.
3) 중도 휴학시에는 지급이 중단됩니다.
1) 학사정보 → 장학 → 신청/현황 → 장학신청 → 신청가능 목록에서 선택
2) 성적기준(직전학기 평점 2.4) 에 미달하는 경우 장학생 추천서 제출(첨부파일 참조)
기타 문의 사항 jihyelee@snu.ac.kr / 02-880-6360 (이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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