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2학기 대체이수 교과목 인정 신청 안내
신청방법: 아래 규정확인 후 해당자는 첨부파일 신청서 작성하여 기한 내에 제출(타학과 개설교과목의 경우 인정서 개설학과에서 받아 신청서와 함께 제출)
신청기간: 9월 3일(금) ~
9월 9일(목) (기한엄수)제출방법: 이메일 제출
gracenara@snu.ac.kr(코로나로 인하여 한시적으로 메일제출 허용)
서울대학교 교과과정 해설 9. 다항 (1),(2)(1) 교과목을 폐지하는 경우 학과(부)장은 대체이수 교과목을 지정하여 폐지된 교과목의 재이수가 가능하도록 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체이수 교과목의 지정은 총장(참조: 전공과목은 교무처장, 교양과목은 기초교육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2) 교과과정표에 설정된 전공과목이 개설되지 아니하여 수강할 수 없을 경우와 교과이수체계상 필요하다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학과(부)장은 대체이수 전공과목을 선정하여 해당 과목의 대체이수를 인정할 수 있다.* 경제학부 개설교과목 운영원칙-대체교과목 지정에 대한 내규 * (2020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① 교과목이 폐지되는 경우 대체교과목을 지정하여야 한다. 대체교과목은 폐지대상 교과목 개설학과에서 신청하고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한다.
② 폐지되지 않은 교과목에 대한 대체교과목 지정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으며,
예외사항도 없다.(졸업예정자 포함)③ 학생이 대체이수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