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국외수학 학점인정 방침'에 따른 업무 처리 기준을 안내하오니 해당 학생들의 참고바랍니다.
* 방문학생의 경우 휴학생 신분으로 해외에 수학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대 수업 이수 불가
** 원격강좌에 한해 이수 가능
- 코로나19로 인해 부득이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강좌도 이수 가능하나,
사전 대면수업 전환 여부 등을 확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학생이 직접 확인해야 함 - 또한,
해외에서 정상적으로 이수 가능한지(대면시험 여부 등) 학생이 직접 확인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