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서울시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 시행에 따른 금연구역 지정 및 과태료 부과 안내
1. 관련 : 서울시 건강증진과-115771(2011.11.09.)
2. 서울특별시는「서울특별시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에 따라 2011년 3월 1일 금연광장 3개소와 9월 시공원 20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데 이어,
3. 12월 1일부터 서울시 전체 중앙버스정류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3개월간의 계도기간 후 2012년 3월 1일부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오니 소속 교직원 및 학생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련 공문 1부
2. 포스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