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ve to menu Move to submenu Move to content

공지사항-학부

[입학/졸업] [학부] 2023학년도 전기 졸업예정자 대상  「서울대학교 교과인증과정」이수 신청 안내(1/9~1/24)

2024-01-08l 조회수 1214



2023학년도 전기 졸업예정자 대상 「서울대학교 교과인증과정」이수 신청 안내



신청 대상

 〇 대상 교과인증과정

  - 2023-2학기 시행 승인된 교과인증과정에 한하여 이수 신청 가능(붙임 1 참조)

  - 학생 당 교과인증과정 2개까지 신청 가능

 〇 대상 학생

 - 2023학년도 2학기까지 교과인증과정 이수기준을 충족하고 2023학년도 전기 졸업(2024. 2월 졸업) 예정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졸업 취소 시 교과인증과정 이수도 취소


이수 신청 및 승인 방법

 〇 이수 신청 및 승인 절차

구분 일정 주체 세부사항
교과인증과정 확인 신청 및 기관승인
소속기관
24. 1. 9.(~ 1. 24.() 학생 → 학생 소속 학과()
(이하소속기관”)
· (학생) 학사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온라인 신청
· (소속기관)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중복교과목 기준 충족 여부 확인 후 신청 승인

운영기관
학생 운영기관 (소속기관 승인 후)
· (운영기관)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이수기준, 서로 다른 교과인증과정 간 중복교과목 여부 확인 후 신청 승인 및 대상자 취합
교과인증과정 이수자 명단 등 제출 ~24. 1. 25.() 운영기관 대학 행정실 · 이수자 명단(붙임 3)을 대학으로 공문 제출
~24. 1. 26.() 대학 행정실 교무과 · 이수자 명단(붙임 3)을 교무과로 공문 제출
본부 승인 ~24. 2. 8.() 학사과, 교무과,
운영기관
·(학사과) 승인대상자 졸업확정 여부 확인
·(교무과) 운영기관에 승인 내역 공문 발송
·(운영기관) 이수 신청자 대상 승인 결과 안내
증명서 내 이수내역 기재 ~24. 2. 23.() 정보화본부 · 2024. 2. 26.() 학위수여식 당일 오후부터 증명서 발급 가능


이수 신청방법 : 
 2023학년도 전기 졸업예정자부터 교과인증과정 신청 및 확인 절차는 온라인으로 진행 (붙임 3 참조)



□ ‘교과인증과정’ 주요 유의사항
 - 학생 당 교과인증과정 : 2개까지 이수 가능 
 - 이수대상 설정 : 학부인지 대학원인지 구분(단, 학칙 제80조의 절차에 의거하여 학사과정 학생이 대학원과정의 교과인증과정을, 혹은 대학원생이 학사과정의 교과인증과정의 이수 조건을 충족한 경우, 교과인증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하여 각종 증명서에 기재하도록 함)
 - 교과인증과정에 활용된 교과목은 전공 졸업학점(주전공, 복수전공, 연합전공, 융합전공, 부전공, 연계전공 등)에 포함되지 않음
 - 이수 과목의 교과구분 : 교과인증과정 이수를 위해 수강한 교과목에 대해 교과구분변경신청을 통해 ‘일선’으로 교과구분 변경(아래 중복 인정 교과목 제외)해야 함을 고려하여 교과목 구성
 - 교과목 중복 인정 : 12~15학점 기준의 교과인증과정의 경우, 3학점까지 중복인정 가능(주전공, 복수전공 연합전공 및 융합전공간)
 - 중복인정 불가 : 
   ‧ 9~11학점 기준의 교과인증과정(주전공, 복수전공, 연합전공 및 융합전공 간)
   ‧ 모든 교과인증과정 (부전공, 연계전공 간)
   ‧ 모든 교과인증과정(졸업을 위해 각 단과대학 및 학과(부)의 교양이수규정에서 정한 교양 교과목(36~54학점 사이)간)
   ‧ 서로 다른 교과인증과정 간
 - 이수내역을 졸업증명서(학위수여증명서) 및 성적증명서에 기재(학칙 제77조 2에 의거)(붙임4 참조)
 - 이수 완료 후 절차 : 교과인증과정 신청(마이스누)→운영기관의 이수내역 및 조건 확인→학생 소속 대학(원) 및 학사과에 이수내역 통보→각종 증명서 기재
 - 학생은 졸업신청하는 학기에만 교과인증과정 신청 가능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