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의 시간제 취업 허가 면제에 대한 유의사항 안내
1. 관련: 법무부 체류관리과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
국제협력과-6028 (2022.7.15.) 「외국인 유학생의 시간제 취업 신청(수익적 연구과제 참여 포함) 시 유의사항 안내」
2.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 허가 면제와 관련하여 유의사항을 안내드리니 참고 바랍니다.
3. 학업 연계 여부는 학점 취득·졸업 연계, 졸업논문 작성 연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며, 허가필요활동에 대해 허가를 받지 않고 취업하여 활동한 경우 그에 대한 책임과 처분은 전적으로 당사자에게 있으므로 면제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반드시 출입국사무소에 시간제취업허가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