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장애학생지원센터 신설 안내

2024-07-04l 조회수 110


장애학생지원센터 신설 안내

1. 관련
가. 총무과-2781(2024. 4.15.)「서울대학교 직제 및 사무분장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규정 공포
나. 장학복지과-4923(2024. 5.2)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계획(안), 총장결재

2. 장애학생의 교육 및 생활 지원, 각종 편의 제공에 대한 전문적 체계 구축 및 센터 업무 역할강화를 위하여 학생처에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신설(2024. 7. 1.)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서울대학교 직제 및 사무분장에 관한 규정]
제13조(학생처) ③ 학생처에 학생지원과, 장학복지과, 장애학생지원센터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