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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학부

[입학/졸업] 석박통합과정 논문제출자격시험 내규(안) 안내(수정)

2019-10-18l 조회수 6719


석박사통합과정 논자시 내규(안)

1. 석박사통합과정 논문제출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1.1. 기초공통과목 논문제출자격시험

(1) 과목과 출제 및 채점: 석박사통합과정생은 1년차 1학기 기초공통과목 (미시경제학연구1, 거시경제학연구1, 경제통계학연구)과 2학기 기초공통과목 (미시경제학연구2, 거시경제학연구2, 계량경제학연구)을 수강한다. 기초공통과목의 논문제출자격시험은 미시경제학(미시1 및 미시2), 거시경제학(거시1 및 거시2), 계량경제학(경제통계 및 계량경제학)의 3개 분야로 구성된다. 분야별 출제와 채점은 시험실시 당해년도 과목담당교수가 맡는다.

(2) 실시 일정: 기초공통과목의 논문제출자격시험은 매학년도 12월에 1차 실시하며, 1차시험 미통과자를 대상으로 익년도 2월에 2차시험을 실시한다.

(3) 응시횟수 및 제한
▶기초공통과목 논문제출자격시험은 1년 차에 2회, 2년 차에 1회 (12월 시험)등 입학 이후 총 3회 응시할 수 있다. 또한, 1년 이내에 3개 분야 중 2개 분야 이상을 통과하여야 하며, 2년 내에 3개 분야 모두 통과하여야 한다.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석박사통합과정 탈락자 규정에 따라 요건을 갖추어 석사학위를 수여받을 수 있다.
입학 후 4년 내에 논문제출자격시험을 통과하여야 한다.(2023학년도 3월 신입생부터 적용)(2022.12.07 제정)

(4) 분야별 시험 구성 및 통과기준: 분야별 시험은 Part 1 (1학기 교과목)과 Part 2 (2학기 교과목)로 구성된다. 각 파트의 만점은 100점이며, 분야별 통과(pass/fail) 기준은 2개 파트의 평균 점수 70점으로 한다. 시험통과 여부는 각 분야별로 결정하며, 각 분야 시험의 미통과자가 재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경우 두 파트 모두 응시하여야 한다.

(5) 각 분야별로 시험성적이 탁월한 학생을 우수 통과자(Pass with distinction)로 선정할 수 있다. 우수통과자는 매회 최대 3인까지 선발할 수 있으며, 해당 분야 논자시 출제/채점 담당교수들의 추천을 받아 교과과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1.2. 전공과목 논문제출자격시험 (2019.12.17.수정)
 (현행과 동일, 새규정이 정립되기 전까지 석박통합과정도 동일하게 적용)
(1) 과목과 응시: 전공필드 1과목을 논문제출자격시험 일정(3월, 9월)에 맞추어 응시한다.
(2) 채점 및 통과기준: 통과(pass/fail) 기준은 70점으로 한다.
※ 전공필드리스트 : 거시경제학, 산업조직론, 공공경제학, 계량경제학, 국제무역론, 노동경제학, 기술 및 발전경제학, 금융경제학, 기업조직 및 성장론, 서양경제사, 인구경제학, 이행기경제와 경제체제론, 응용미시경제학연구, 행동경제학, 실험경제학, 미시경제학(고급경제이론, 메커니즘디자인), 공공정책연구, 국제금융론, 재정학, 한국경제사, 화폐금융론 (2023.07.31.수정)

※ 응시하고자 하는 과목의 담당교수가 해외출장 중일 경우 출제 및 채점이 가능한지 확인 후 응시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불합격한 과목은 다시 응시 할 수 있다.

2. 석사학위 예비수여자에 대한 논문제출자격시험 규정 (석박사통합과정 중도포기자 및 탈락자 대상) *2020학번 부터 적용 
※2019학번 석박통합과정 중도포기자는 기존 석사 논자시 규정을 따른다.

(1) 석박사통합과정 중도포기자 및 탈락자는 석사학위 논문심사를 거쳐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다음의 논문제출자격시험 통과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2.1. 기초공통과목 논문제출자격시험

(1) 위 1에서 명기한 석박사통합과정 기초공통과목 논문제출자격시험에서 각 분야별 Part 1 시험성적이 모두 60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2) 위 (1)에 명기한 시험에 불합격한 경우 다시 응시할 수 있다.

2.2. 전공과목 논문제출자격시험

(1) 1개 분야의 전공과목에 대해 논문자격시험을 통과하여야 하며 그 통과기준은 60점이다.  다만, 해당 전공과목에 대한 성적이 B+ 이상인 학생은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전공과목 논문제출자격시험에 성적증명서를 첨부한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기타 사항

- 석박사통합과정에서 3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24학점 이상을 취득한 학생은 박사과정으로 인정한다.

- 석박사통합과정의 중도포기신청: 석박사통합과정 입학 후 2학기부터 신청가능하며, 본인이 포기하고자 하는 학기의 수업일수 1/2선까지 중도포기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예외상황이 인정될 경우 종강일 이내의 신청도 가능하다.

- 석박사통합과정 탈락: 석박사통합과정의 탈락사유 발생 학기 또는 그 다음 학기에 학부 행정 절차에 따라 탈락자로 전환한다.

- 휴학 이후 복학자: 석박사통합과정 입학이후 휴학하여 복학한 경우에, 휴학 기간을 제외하고 위 1과 2에 따라 논문제출자격시험의 응시 횟수 및 제한 규정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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