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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학부

[학적] 출산휴학 개정 공고

2013-06-20l 조회수 5068


출산휴학 관련 업무지침 개정 안내

 

 

 

개정 사유

 

          o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임신.출산.육아 대학()생에 대한 대학의 모성 보호 강화 방안권고

          o 학사과정 및 대학원과정 학생들의 임신.출산.육아 부담을 해소하고 안정적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임신.출산.육아를 출산휴학 사유로 명시

 

 

 

개정 내용

 

         o 출산휴학의 임신.출산.육아 사유 모두를 휴학기간 및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않음

         o 임신.출산.육아 사유로 인한 출산휴학 기간을 각각 1(2개 학기)이내로 조정

         o 육아로 인한 출산휴학의 경우, 양육대상 자녀 나이를 만 8세 이하의 자녀로 하고 남학생도 포함

 

 

 

휴학신청 절차

 

         o 신청대상 : 학부 및 대학원생

         o 휴학구분 : 출산휴학

         o 휴학사유 : 임신.출산.육아 등 사유 기재

         o 신청시기 임신.출산.육아 등 사유 발생시

         o 제출서류 : 임신.출산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

                           o 신청방법 : 서울대 포털에서 작성한 휴학신청서를 출력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경제학부 사무실(02-880-6360)로 제출

 

 

개정() 비교

 

 

 

현 행

개 정 ()

비고

     o출산일 전·4주 이내 신청

임신·출산·육아 등 사유 발생시 신청

 

     o출산인 경우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임신·출산·육아 사유인 경우 모두 휴학

 

 

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o출산휴학 기간 1(2개 학기) 이내

임신·출산·육아 사유로 인한 출산휴학

 

 

기간 각각 1(2개 학기) 이내

 

     o출산휴학인 경우 여학생만 신청

육아로 인한 출산휴학인 경우, 양육대상

 

 

자녀 나이를 8세 이하의 자녀로 하고

 

  

남학생도 포함

 

    o출산(예정)증명서 제출

임신.출산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관련 서류 제출

 

 

 

 

 

시행일 : 2013학년도 제1학기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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