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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학부

[장학] 학부생 교과목 관련 해외 현지조사 활동 지원 안내

2018-08-29l 조회수 1162


1. 사업목적
  ○ 학생들의 강의 수강과 관련하여 해외 현지조사가 포함된 경우, 교육 효과를 증진하고 학문적 성취동기를 부여하고자 함.

 2. 지원액
  - 과목당 최대 8백만원
    ※ 참여 인원, 방문지역에 따라 금액 산정함.(서울대학교 여비규정 준수)

 3. 사업기간 : 선정일 ~ 2019년 1월 4일


4. 지원대상
  ○ 해외조사 교과목 운영 교수 및 강의 수강 학생 [전임교원(기금교원 포함) 및 학생(수업지원 TA 포함)]

5. 신청기한 : 2018. 9. 7.(금) 오전까지 학부사무실로 신청서 제출

6. 제출서류
   ○ 교과목 운영 해외 현지조사 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서식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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