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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학부

[학적] 2024학년도 1학기 등록 일정 안내

2023-12-13l 조회수 657


2024학년도 1학기 등록 일정 안내

※ 2024학년도 1학기 등록 일정 및 복학·휴학, 수업연한 초과자 유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를 드립니다.

또한 학생분들께서 복학·휴학 처리 및 반영에 대하여 자주 문의하시는 사항을 홈페이지 FAQ에 아래와 같이 안내하였으니 참고바랍니다.
[학적] 휴학·복학 처리방법 및 학적반영 안내 - https://econ.snu.ac.kr/announcement/FAQ?bm=v&bbsidx=7399


Ⅰ등록 (재학생, 복학생, 복적 및 재입학생)
1. 기간 : 2024. 2. 19.(월) ~ 2024. 2. 23.(금) 5일간
2. 장소 :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및 우리은행 전국 소재 지점(타 은행에서도 가능하나 수수료 개인 부담)

Ⅱ  복학(귀), 복적 및 재입학
1. 복학(귀)
  ❍ 신청기간 : 2023. 12. 15.(금) ~ 2024. 2. 29.(목)
  ❍ 신청방법 : 서울대학교 포털 → 학사정보 → 학적변동(신청) → 휴학·복학 → (필수) 복학신청서를 학부사무실로 제출 또는 이메일(pearl11@snu.ac.kr)로 승인요청
    ※ 포털신청 후 학부사무실로 승인요청 연락 또는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경우 처리진행되지 않으므로 유의바람
    ※ 수강신청이 복학신청을 대신하지 않으므로 수강신청을 하였어도 반드시 복학(귀) 신청하여야 함
  ❍ 군 복학(귀)생 구비서류 및 검토사항
    - 수업일수 4분의 1선 2024. 3. 26.(화) 이전 전역자 : 병적증명서 또는 전역증 사본 등
    - 수업일수 4분의 1선 2024. 3. 26.(화) 이후 전역자


3. 복적 및 재입학
  ❍ 신청기간 : (1차) 2023. 12. 15. (금) ~ 2023. 12. 22(금),  (2차) 2024. 1. 2.(화) ~ 2023. 1. 12.(금)
  ❍ 허가일 : (1차) 2023. 12. 29.(금), (2차) 2024. 1. 19.(금)
  ❍ 신청방법 : 학과 사무실에 신청서 제출(인터넷 신청 불가)
    ※ 2차 재입학(복적)은 1차 재입학(복적) 허가 후 잔여 여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 복적 및 재입학을 허가받은 자는 등록기간 중에 반드시 등록을 하여야 함
      - 등록기간 내 등록하지 않을 경우 복적 및 재입학 포기원서를 제출하여야 함
      - 개강일 이전 휴학 신청 불가, 개강일 이후 휴학 신청 시 등록금 반환 신청 불가
4. 처리 확인 : 서울대학교 포털 → 학사정보 → 나의정보(종합정보) → 종합신청정보

Ⅲ  휴 학
1. 신청기간
  ❍ 미등록 휴학 : 2023. 12. 15.(금) ~ 2024. 3. 26.(화) (수업일수 4분의 1선 이내)
  ❍ 등록 후 휴학 : 2024. 2. 20.(화) ~ 2024. 4. 22.(월) (수업일수 4분의 2선 이후 가사휴학 불가)
    ※ 등록 후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 신청을 하여야 함(휴학신청 후에는 등록금 고지서 출력 불가)
    ※ 등록금 분납 중인 자는 완납하여야 휴학 가능

2. 신청방법 : 서울대학교 포털 → 학사정보 → 학적변동(신청) → 휴학·복학 → (필수) 휴학신청서를 학부사무실로 제출 또는 이메일(pearl11@snu.ac.kr)로 승인요청
  ※ 포털신청 후 학부사무실로 승인요청 연락 또는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경우 처리진행되지 않으므로 유의바람

  ❍ 가사휴학 외의 휴학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승인 가능
  ❍ 창업휴학은 학부 사무실에 사업계획서 등 직접 서류 제출 후 학사과에 공문으로 승인 요청하여야 함

3. 휴학의 유효기간 : 1년(2개 학기)
  ❍ 휴학기간이 종료되는 학생은 복학(귀) 또는 휴학을 다시 신청하여야 함(미신청 시 제적)
   2024학년도 1학기에 휴학연한이 초과되는 학생은 반드시 복학(귀)하여야 함(미신청 시 제적)
    ※ 휴학연한(총 휴학 기간) : 학사과정 6학기, 석사과정 4학기, 박사과정 6학기, 석·박사통합과정 8학기
    ※ 휴학연한에 산입되지 않는 휴학기간 : 군휴학(복무기간), 임신·출산휴학(2학기), 육아휴학(4학기), 질병휴학(4학기), 창업휴학(4학기), 권고휴학(4학기)

Ⅳ  유 의 사 항
1. 수업연한을 초과한 학생(수업연한 : 학사 8학기, 석·박사 4학기)
  ❍ 수강신청 학점에 따른 차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등록금 고지서의 금액을 확인(등록 후 휴학생(복귀생) 포함)
  ❍ 수강신청이나 휴학을 하지 않을 경우 제적처리

2. 기타 문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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