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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대학원

[입학/졸업]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심사 신청 서류 간소화 및 Proposal 발표 기록지 서식 변경 안내

2025-09-23l 조회수 470



박사학위 논문 심사 신청 서류 간소화 및 Proposal 발표 기록지 서식 변경 안내


박사학위논문 심사 신청과 관련하여, 이번 학기(2025-2학기)부터 적용되는 주요 변경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학생 여러분께서는 본 변경 사항을 숙지하시어, 학위논문 심사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학위논문 심사 신청 서류 간소화
- 목적: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이고, 학생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함.
- 변경 내용:
   (기존) 박사학위논문심사요구서, 박사 Proposal 발표 기록지, 연구윤리준수확인서, 이력서, 지도교수추천서, 논문개요서
   (변경) 박사학위논문심사요구서, 박사 Proposal 발표 기록지, 연구윤리준수확인서

 

 

  1. 박사 Proposal 발표 기록지 서식 변경
- 목적: Proposal 발표 확인 방식을 추가하여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함.
변경 내용:
   (기존) 신청자 본인의 서명만으로 발표 여부를 확인
   (변경) 심사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실제 발표가 이루어졌음을 공식적으로 증명, 변경서식 첨부파일 참조
- 유예 사항: 이번 학기(2025-2) 논문 심사 신청 예정자에 한하여 새로운 서식을 바로 적용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지도교수 확인(서명)만으로 갈음 가능.
- 유의 사항: 향후 Proposal 발표 예정자는 반드시 변경된 서식을 사용하여 발표 당시 참석한 심사위원들의 확인(서명)을 받아야 하며, 서류를 보관하여 논문심사 신청시에 제출할 것.

 

 

  1. 관련 규정 안내
<2023학번 이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운영 내규
3. 학위논문 제출절차
2) 논문연구결과 발표(PROPOSAL발표)
심사용 논문을 제출하기에 앞서 학위논문의 연구결과를 논문지도교수가 주재하는 발표회에서 2개 학기에 걸쳐 2회 이상 발표해야 한다. , 지도교수의 판단에 따라 1개 학기에 2회 발표하는 것도 가능하다.
*참고사항
- 논문지도교수의 주재 하에 발표회의 일정이나 형식, 심사위원의 참석인원을 결정한다.
- 발표회의 시기는 박사 논문심사 등록하는 학기를 포함하여 실시 가능하다.
- 발표회의 형식은 공개발표 또는 심사위원만 참석하는 형식 등 선택할 수 있다.
<2023학번 이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대학원과정 운영에 관한 내규
8(Proposal 요건) 박사학위논문 심사 신청일 전에 논문요지 발표회에서 Proposal을 발표해야 한다. Proposal은 해당 전공분야의 Workshop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Proposal의 절차는 세칙에서 정한다.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대학원 과정 운영 시행세칙
7(Proposal 요건(내규 제8조 관련)) Proposal 발표일 전에 교내 논문심사위원의 명단이 확정되어야 한다. 교내심사위원은 본교의 전임교원, 기금교원, HK교원, 비전임교원으로 하며, 논문지도교수는 교내 논문심사위원 2인 이상을 대학원위원회에 추천한다.
Proposal을 발표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논문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박사과정 학생은 Proposal 발표 10일 전에 이러한 사실을 서면으로 대학원위원회에 보고하며, Proposal 발표용 논문 1부를 대학원위원회 위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대학원위원회 위원장은 경제학부 전 교수와 대학원생을 Proposal에 초청하는 안내문을 고시하여야 한다.
Proposal 직후 교내 논문심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합격여부를 결정하며, 논문 지도교수는 그 결과를 대학원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발표회의 형식은 공개발표를 원칙으로 한다.
박사학위 논문심사 신청일 전에 Proposal이 통과되어야 한다.



4. 첨부 : 박사 프로포절 발표 기록지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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