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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ments

각 프로그램별 학위취득요건은 다음과 같음.

구분 석사 박사 석박사통합
등록학기 수 4학기 이상 4학기 이상 6학기 이상
취득 교과학점 24학점 이상 36학점 이상 60학점 이상
총 평점 평균 및
전공 평점 평균
3.0 이상 3.0 이상 3.0 이상
전공필수과목 이수 미시경제학연구 1,
거시경제학연구 1,
경제통계학연구
석사과정 3과목,
미시경제학연구 2,
거시경제학연구 2,
계량경제학연구
석사과정 3과목,
미시경제학연구 2,
거시경제학연구 2,
계량경제학연구
대학원 논문연구
교과목 이수
최소 이수학점 없음 최소 6학점 이상 최소 6학점 이상
논문제출자격시험 O O O
학위논문심사 O O O
학술지 게재(23학번 이후) X O O

(해당 내용은 23학번 부터 적용)

  박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박사학위논문 심사 신청일 전에 논문요지 발표회에서 Proposal을 발표해야 합니다. Proposal은 해당 전공분야의 Workshop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Proposal의 자세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Proposal 발표일 전에 교내 논문심사위원의 명단이 확정되어야 한다. 교내심사위원은 본교의 전임교원, 기금교원, HK교원, 비전임교원으로 하며논문지도교수는 교내 논문심사위원 2인이상을 대학원위원회에 추천한다.
2) Proposal을 발표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논문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박사과정 학생은 Proposal 발표 10일 전에 이러한 사실을 서면으로 대학원위원회에 보고하며Proposal 발표용 논문 1부를 대학원위원회 위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대학원위원회 위원장은 경제학부 전 교수와 대학원생을 Proposal에 초청하는 안내문을 고시하여야 한다.
4) Proposal 직후 교내 논문심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합격여부를 결정하며, 논문 지도교수는 그 결과를 대학원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5) 발표회의 형식은 공개발표를 원칙으로 한다.
6) 박사학위 논문심사 신청일 전에 Proposal이 통과되어야 한다.

(해당 내용은 23학번 부터 적용)


 석박통합과정, 박사과정학생은 박사학위논문 심사 신청일 전에 세칙에서 정하는 학술지 게재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서는 박사학위논문 심사신청일 전에 아래의 기준에 따라 100점 이상을 획득하고 학술지 게재 결과물과 함께 대학원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합니다.

- 기준:
1)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대학원 명의로 SSCI, SCI, SCI-E, 연구재단 등재 학술지에 게재한 학술논문에 한하여 학술지 게재요건을 인정한다.
2) 단독 논문의 경우에는 100, 저자의 수가 2인인 경우에는 70점으로 인정하며, 3인 이상의 경우에는 50점으로 인정한다. 인정비율 계산에 있어서 서울대학교 교수는 공저자로 보지 않는다.
3) 학술지의 편집장으로부터 게재 예정증명서를 받은 경우도 학술지게재요건을 충족시킨 것으로 인정한다.

학위논문심사의 자세한 절차는 서울대학교 학위수여규정대학원 학위논문심사 및 학위수여에 관한 시행 지침을 따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사 시 심사부위원장은 논문지도교수여야 합니다.

 - 학위논문 심사 신청 자격

구분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박사 통합과정
재학생 등록횟수 4학기 이상 4학기 이상 6학기 이상
자격요건 수료요건 충족 및 논문제출자격시험 최종 합격
수료생 제출기한 수료 후 4년 이내 수료 후 6년 이내 수료 후 6년 이내
자격요건 연구생 등록 및 논문제출자격시험 최종 합격


 - 학위논문 제출 절차
 



    박사학위 논문심사 신청 시 Proposal 요건, 학술지게재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Proposal과 학술지게재 요건의 자세한 사항은 해당 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제학부 석박통합과정 / 박사과정 학생들은 직전년도 진행상황을 매년 2월말에 대학원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항은 수강내역, 논문자격시험 통과 현황, 학업계획 등이며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기술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서식은 첨부파일 (서식)을 참고해주세요.

다음 전공필수과목을 입학 후 1년 안에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 석사과정 전공필수과목 : 미시경제학연구1, 거시경제학연구1, 경제통계학연구

- 석박통합과정, 박사과정 전공필수과목 : 석사과정 3과목, 미시경제학연구2, 거시경제학연구2, 계량경제학연구 필수과목을 이수하지 않고 더 어려울 가능성이 큰 전공선택 과목을 수강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수과목을 1년 안에 이수하지 못한 경우 다른 과목을 수강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도교수의 추천과 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수강할 수 있습니다.

1) 학-석사간 교과학점 통산인정 : 본교 출신으로 학사과정 130학점을 초과한 경우 그 성적이 B0 이상인 경제학부 교과목의 학점에 한해 총 6학점까지 석사과정 학점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2) 석-박사간 교과학점 통산인정 : 본교 출신으로 석사과정 24학점을 초과한 경우 그 성적이 B0 이상인 경제학부 교과목의 학점에 한해 총 12학점까지 박사과정 학점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타학과 개설 교과목과 국내외 교류수학을 통한 타교 교과목의 수강내역에 대한 전공학점인정은 아래에서 명시한 최대 인정학점 이내로 제한합니다.
- 석사과정: 3학점 이내
- 박사과정: 9학점 이내
- 석박통합과정: 15학점 이내

이때 박사과정생이 타교의 석사과정 재학 중 수강한 석사과정 전공필수과목으로 석사 전공필수과목의 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별도 심사를 통과하여야 합니다.
또한, 타학과 개설 교과목의 전공학점 인정은 본교 수리과학부, 통계학과, 경영학과, 데이터사이언스학과의 대학원 정규 과목에 한하며, 이외 교과목과 교류수학을 통한 타교 교과목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대학원위원회의 별도 심사를 통과하여야 합니다.

* 인정대상과목 이외의 교과목 수강 시 반드시 신청서류 작성하여 제출 및 대학원위원회 심사 후, 사전 승인받아야 졸업학점으로 인정

 

타교출신 박사과정 입학생이 본교 석사전공필수 과목과 유사한 과목을 타교에서 수강하였을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별도 심의를 통해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박사과정 전필교과목은 본교에서 수강하는 것이 원칙이긴하나 예외적으로 특별한 경우 인정하는 절차입니다.

- 인정 대상 석사전필: 미시경제학연구1, 거시경제학연구1, 경제통계학연구

- 면제 승인을 받은 과목은 박사과정 수료학점(36학점)에 포함되지 않음

- 입학 한 첫 학기에만 신청가능

- 학기 시작 전 1, 7월에 신청(홈페이지 공지 참고)

논문연구 과목의 수강은 경제학부에서 개설한 대학원논문연구과목 수강을 원칙으로 하며, 취득한도 내에서 반복 수강할 수 있으나 한 학기에 2강좌 이상 수강할 수 없으며(다만, 석박사통합과정 학생은 지도교수의 인정에 따라 2개 강좌까지 이수할 수 있음) 과정별 이수요건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과정 최소이수(필수)학점 최대이수(인정)학점
석사 0 6
박사 6 12
석박통합 6 2022학번 이전 : 12
2022학번 포함 이후 : 18

 

1) 시험시기

- 기초공통과목 : 매학년 12, 익년도 2

- 전공선택과목 : 매년 3, 9

2) 응시

- 기초공통과목 : 전공필수과목인 미시경제학 (미시경제학연구1, 미시경제학연구2), 거시경제학 (거시경제학연구1, 거시경제학연구2), 계량경제학 (경제통계학연구, 계량경제학연구) 등 총 3개 분야

- 전공선택과목 : 거시경제학, 산업조직론, 공공경제학, 계량경제학, 국제무역론, 노동경제학, 기술 및 발전 경제학, 금융경제학, 기업조직 및 성장론, 서양경제사, 인구경제학, 이행기경제와 경제체제론, 응용미시경제학연구, 행동경제학, 실험경제학, 미시경제학, 공공 정책연구, 국제금융론, 재정학, 한국경제, 화폐금융론

- 기초공통과목의 분야 별 시험은 Part1(미시경제학연구1, 거시경제학연구1, 경제통계학연구)Part2(미시경제학연구2, 거시경제학연구2, 계량경제학연구)로 구성되며 석사과정은 Part1, 박사과정은 Part2, 석박통합과정은 Part1Part2를 응시하면 됩니다.

- 전공선택과목 : 전공필드리스트 중 한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하면 됩니다.

 

3) 통과기준

- 기초공통과목 : 각 분야 별로 합산하여 결정하며, 통과기준은 100점 만점에 석사과정은 60점 이상, 석박통합과정과 박사과정은 70점 이상입니다.

- 전공선택과목 : 100점 만점에 석사과정은 60점 이상, 석박통합과정과 박사과정은 70점 이상으로 한다. , 석사과정의 경우 해당 전공과목에 대한 성적이 B+ 이상인 경우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전공선택과목시험 응시원서에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통과시한

- 석박통합과정학생 : 입학 후 4년 내

- 박사과정학생 : 입학 후 3년 내(가사휴학기간 포함)

위 기한 내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석박통합과정생은 탈락자 규정에 의해 석사과정으로 전환되며, 박사 과정의 경우 퇴출됩니다.

 

5) 신청방법

- 기초공통과목 : 학부 응시내역표 1

- 전공선택과목 : 학부 응시내역표 1, 포털 신청서 1, 성적증명서 1(대상자만)

- 포털 신청서는 마이 스누 포털에서 논자시 온라인 신청 (신청과목에서 전공- 세부전공시험만 신청) 후응시원서를 출력하여 지도교수님의 서명을 받아 제출합니다. (지도교수님 서명은 교수님 확인 문자,이메일 등이 있으면 학부 사무실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비대면 제출시 스캔본을 이메일로 보내주시고 확인 전화를 반드시 주셔야 합니다.

- 면제처리 및 최종합격처리는 정규학기(=전공선택과목) 3,9월에만 가능합니다.

- 지도교수님 서명은 교수님 확인 이메일이 있으면 학부 사무실에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6) 응시가능횟수

석박통합과정 학생은 2년 차의 12월까지 분야 별로 최대 총 3회에 한하여 기초공통과목시험을 응시할 수 있습니다. 입학 후 1년 이내에 3개 분야 중 2개 분야 이상을 통과하여야 하며, 2년 내에 3개 분야 모두 통과하여야 합니다.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석박통합과정 탈락자 규정에 따라 석사과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학 이후 복학한 경우 휴학기간을 제외하고 응시 횟수와 통과요건을 적용합니다.

시험시기, 응시, 통과기준, 신청방법, 응시가능횟수는 23학번 이전의 규정과 동일하나, 통과시한 규정 없음.

  • 시험시기, 응시, 신청방법, 응시가능횟수는 23학번 이전의 규정과 동일하나, 통과시한 규정이 없음
  • 통과기준은 성적면제 조건이 있다는 점에서 다른 학번과 다름   
1) 통과기준
- 기초공통과목 : 각 분야 별로 합산하여 결정하며, 통과기준은 100점 만점에 석사과정은 60점 이상, 석박통합과정과 박사과정은 70점 이상입니다. , 성적이 B+ 이상인 경우 면제받을 수 있으며, 해당자는 3/ 9월 정규학기전공선택과목 신청기간에 포털신청 및 응시원서 그리고 성적증명서를 제출해야 면제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자동처리X). 
- 전공선택과목 : 100점 만점에 석사과정은 60점 이상, 석박통합과정과 박사과정은 70점 이상입니다.

- 석박통합과정 입학 후 2학기부터 신청가능하며, 본인이 포기하고자 하는 학기의 수업일수 1/2선까지 대학원위원회 위원장(대학원 담당 부학부장)과 상담 후 서명을 받아 중도포기원(포털에서 신청 후 출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예외적 상황이 인정될 경우 종강일 이내의 신청도 가능합니다.

- 석박통합과정의 탈락사유(논문제출자격시험 탈락 등)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학기에 학부 행정절차에 따라 탈락자로 전환됩니다.

- 석박통합과정 중도포기자와 탈락자는 석사과정으로 전환되며 석사과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논문심사를 거쳐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 휴학연한(총 휴학기간) : 석사과정 4학기, 박사과정 6학기, 석박통합과정 8학기

*휴학에 산입되지 않는 휴학기간 : 군휴학(복무기간), 임신출산휴학(2학기), 육아휴학(4학기), 질병휴학(4학기), 창업휴학(2학기), 권고휴학(4학기)

- 신청방법 : 포털에서 신청 후 경제학부 사무실로 연락하여 승인요청 또는 휴학신청서를 학부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 가사휴학의 경우 대학원 부학부장님께 사유를 적어 이메일로 휴학에 대한 승인 및 확인을 받은 후 해당 이메일을 학부 사무실로 전달주셔야 휴학처리가 가능.)

  대학원생 장학금은 장학금을 신청한 대학원생 중 지도교수와 대학원위원회, BK21사업단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배정합니다. 장학금은 장기적으로 대학원생 전원에게 분배될 수 있도록 배정함을 목표로 하며, 박사학위 취득을 목표로 하는 학생에게 우선 배정될 수 있습니다
  석박통합과정 및 박사과정 학생의 경우 진행보고서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대학원생 장학금의 지급을 중단합니다. 장학금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석사과정 2, 박사과정 4, 석박통합과정 6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각 장학금은 세부 운영 지침을 따릅니다
  장학금은 학기 전 (12, 6) 교내장학금을 신청한 학생을 대상으로 1~3, 7~9월에 추천 및 배정되며, 각 장학금에 맞는 신청서, 활동계획서, 결과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연구장학금으로 예산 추이에 맞춰 교수님당 최소 1명 선발 가능
- 신청 및 배정: 소정의 신청서 작성 후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선발
- 자격: 재학생, 신입생, 연구생(박사수료생) 가능

(1) 석사 입학 후 2년 이내, 박사 입학 후 4년 이내, 석박통합 입학 후 6년 이내의 재학생 또는 연구생으로 등록한 자(, 휴학 및 군복무 기간은 제외), 40시간 이상 교육 및 연구에 전념하는 전일제 대학원생으로서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및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

(2) 성적: 재학생의 경우 직전 학기 성적의 평점 평균이 3.5/4.3, 박사수료생의 경우 직전 학기와 누계 평점 평균 중 하나가 3.5/4.3, 신입생의 경우 직전 학위과정의 평점 평균이 3.3/4.3 이상인자, 만점이 4.5일 경우 3.5/4.5 이상. , 적절한 사유가 있을 경우 사업단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 지원금액: 석사과정, 박사과정, 박사수료과정, + 미지원참여대학원생

(1) 석사: 100만원(석사과정 4학기 이내 혹은 석·박사통합과정 4학기 이내 / 석박통합과정생의 경우, 학기 시작 직전 기준 기초공통과목 세 분야 6과목 시험을 모두 통과한 경우 월 130만원으로 인상)

(2) 박사: 160만원(박사과정 8학기 이내 혹은 석·박사통합과정 12학기 이내 / 석박통합과정생의 경우, 학기 시작 직전 기준 해당 논문제출자격시험을 모두 통과한 경우 월 180만원으로 인상)

(3) 박사수료: 130만원(박사수료생으로서 박사과정 8학기 이내 및 석·박사통합과정 12학기 이내)

(4) 미지원대학원생: 참여자격을 충족하는 자 중 월 장학금을 지급받지 않으며 기타 논문 관련 혹은 학술대회 관련 비용만 지원

- 유의사항: 사업단 요청 서류 미제출 시 장학금 환수조치 가능, 타과제 및 시간강의 시 사업단 허가 및 신청 필수, 참여 도중 참여자격 미달 시 해당 일자로부터 일할계산하여 장학금 환수, BK와 중복계상을 금하는 사업과의 중복참여 금지, 학적 변경 시 사업단에 안내 필수, 학적상 지도교수와 사업단 지도교수는 일치하여야 함, 참여교수 참여 종료 시 참여대학원생 참여 자동 종료, 연구활동이 미진한 참여대학원생에게는 그 지도교수에게 통보하고 지원 중단 가능

- 지도교수님의 강의연구를 지원하는 장학생으로 교수님당 1명 선발

- 신청 및 배정 : 교수님의 추천으로 우선 배정, 장학신청자 중 선발 및 추천, 신청서류 일체를 제출

- 자격 : 재학생, 신입생, 연구생 가능. 직전학기 3.3 이상자만 가능 (, 1회에 한해 지도교수님의 사유서로 가능), 미취업자만 가능 (, 20시간 이내 단기근로자, 근로소득 연2,700만원 이하인 자는 가능)

- 복무시간 : 10시간, 40시간

- 지원금액 : 등록금 전액면제+월정장학금(박사 월30만원, 석사 월20만원 *6개월)

* 연구생은 월정장학금만 지급(박사 연구생 월90만원, 석사 연구생 월 70만원 *6개월)

- 유의사항 : 학기 중 장학생 교체 불가, 연구생은 1차 등록기간에 반드시 등록, 신입생은 신입생 등록기간에 등록 후 개강 후 등록금 환불됨. 규정학기 초과생은 1학점 이상 반드시 이수. 연구년, 휴직, 신임 교수님께는 배정되지 않음. 타 장학금과 중복 불가. 학생이 휴학, 징계, 기타 부적격자로 인정된 경우 장학금 지급중단. 활동 종료 후 활동보고서를 제출

전공교과목(대학원논문연구제외)의 직전학기 수강인원 또는 개설학기 수강확정인원을 기준으로 TA를 추가 선발

   - 신청 및 배정 : 교수님의 추천으로 우선배정, 장학신청자 중 선발 및 추천. 추천할 학생이 있는 경우 배정가능

   - 수강인원에 따른 TA배정 가능인원 (, 강의연구지원장학생 1명을 필수로 활용 해야 함)

     30명이상~60명 미만= 최대 1, 60명이상~100명 미만= 최대 2, 100명이상~150명 미만= 최대 3, 150이상 = 최대 4

      - 자격 : 재학생, 신입생, 연구생 가능. (단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법 등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제외)

 - 복무시간 : 7.5시간 (30시간)

 - 지원금액 : 240만원 (=40만원 × 6개월)

      - 유의사항 : 강의연구지원장학생, 학문후속세대는 중복불가. 기초교양 강의조교는 중복가능하나 합산하여 주20시간 이내만 가능. BK21연구장학금을 지원받는 참여대학원생은 학기당 6학점 이내(강의를 담당하는 경우, 강의학점포함)에서 활동 가능. 활동 종료 후 활동보고서 제출

장학금 신청자 중 선발하여 학부 업무 및 TA 업무를 보조함

- 자격 : 재학생, 신입생 가능 (연구생 불가능)

- 금액 : 등록금 전액 면제

대학원생 조교실에서 학과 보조 업무를 수행함

- 자격 : 재학생, 연구생 가능 (신입생 불가능)

- 인원 : 학기별 3

- 복무시간 : 15시간 (60시간)

- 금액 : 3,463,320(577,200* 6개월)

- 유의사항 : 매 달 말일에 근로출근보고서를 입력 및 제출해야 함. 1년동안 활동가능

   우수한 학문후속세대를 선발하여 연구 및 학업 지원. 1년간 수혜가능 (재선정시 A,C형은 최대 2년간 지원가능, B형은 3년간 지원가능)

   - 신청 및 배정 : 2월 신규선발 기간 내 지도교수 추천받아 신청서 제출. 학부, 사회대, 기초학문기획평가단, 기초학문진흥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발됨.

- 유형별 지원 자격 및 금액

        (1) A(박사과정 수학지원) : 박사과정 재학생, 석박통합과정 3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 (입학예정생 포함), 연간 2,000만원 (학기당 1,000만원)

        (2) B(박사학위 논문작성지원) : 박사과정 수료생 (수료 예정생 포함), 연간 2,400만원(학기당 1,200만원)

        (3) C(석사과정 수학지원) : 석사과정 재학생, 석박통합과정 3학기 미만 이수한 재학생 (입학예정생 포함), 연간 1,000만원 (학기당 500만원)

       - 유의사항 : 강의조교 활동의무(기초교육원 교양강좌 우선 배정 후 전공강의배정, 별도의 보수는 제공하지 않음), 각종 보고서 제출의무. 교내외 타 장학금 중복 수혜 금지. 강사활동 및 취업활동 제한됨. 신청자격등에서 허위사실이 발견되었거나 지원기간 중 학적변동이 발생할 경우 장학금 지급 중단 및 회수. 수료생의 경우 반드시 연구생 등록 해야함.

계절학기 개설교과목 1과목당 1명 배정

  • 자격 : 재학생, 연구생 가능 (신입생 불가능)
  • 금액 : 48만원

장학금 별로 선발 기간 내 학부 게시판에 공지됨. 신청을 받아 재단에서 선발 하여 등록금 및 학업 보조비 지원 (양영재단, 관정이종환교육재단, 우산육영회 장학금, 용운장학재단, 글로벌초우수장학금, 특성별 학문후속세대 등. 관련 공지사항 검색하여 참고)

경제학부 대학원과정 운영에 관한 내규(2022.12.07제정)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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