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 [학부] 교과목 중복인정 신청 방법 변경 안내
교과목 중복인정 신청 방법 변경 안내
1. 변경된 신청방법 시행일: 2026.07.01. 부터 시행
2. 신청 방법
- 기존: 졸업학기 졸업사정기간 졸업신청서에 수기 작성
- 변경: 학사정보시스템 > 학생서비스 > 수업/성적 > 성적 > 교과목중복인정신청
① 처리방식 선택 후 저장(처리방식 변경시 기존 신청 및 승인내역 모두 삭제)
가. 2026학년도 이후 다전공 승인된 경우: “교과목수로 제한”으로만 신청 가능하도록 기본 세팅
나. 2025학년도 이전 다전공 승인된 경우: 처리방식 선택하여 저장 가능
② 교과목중복인정신청 화면에서 신규버튼 클릭 후 중복인정 신청을 원하는 교과목 선택하고 확인 버튼
③ 교과목중복인정신청 화면에서 중복인정전공 부분 입력
④ 신청 버튼 클릭하여 신청 완료
3. 신청 취소 방법
: 학사정보시스템 > 학생서비스 > 수업/성적 > 성적 > 교과목중복인정신청
① 교과목중복인정신청 화면에서 신청내역 중 내용보기 클릭
② (승인완료 전인 경우) 신청취소 버튼을 누르고 확인 클릭하면 신청 취소 반영 완료
③ (승인완료 된 경우) 승인완료 취소 버튼을 누르고 확인 클릭하면 승인완료 건 취소 반영 완료
4. 중복인정 관련 규정
- 서울대학교 학사과정 전공 이수 규정
제5조(교과목 중복인정) ① 주전공, 복수전공, 연합전공 간에 공통으로 인정하는 전공교과목(대학 내 공통교과목 포함)은 최대 3개까지 중복으로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2026.3.1.자부터 시행)
부칙 제2조(교과목 중복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2025학년도 이전)에 복수전공, 연합전공을 이수 중인 재적생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 다전공 승인 학기 별 규정 적용 정리
① 2026학년도 이후 승인된 다전공(부칙 적용 불가능): 교과목 수 제한(3개 교과목)으로만 교과목 중복인정 가능
② 2025학년도 이전 승인된 다전공(부칙에 따라 종전의 규정 적용 가능): 학점 제한(전공과목 9학점, 타 학과(부) 교과목 3학점) or 교과목 수 제한(3개 교과목) 중 선택 가능
5. 참고사항
- 중복인정 안내 : http://econ.snu.ac.kr/announcement/FAQ?bm=v&bbsidx=6612
- 타학과(부) 전선인정 교과목 안내 : http://econ.snu.ac.kr/announcement/FAQ?bm=v&bbsidx=6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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