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 [학부] 타학과(부) 전선인정 교과목 안내
타학과(부) 전선인정 교과목 안내
타 학과(부)에서 개설한 교과목 중에 경제학부 전공선택 과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교과목입니다. 아래 교과목 리스트에 있는 과목에 한하여 2007학번까지는 최대 15학점까지, 2008학번부터는 최대 12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전공선택 인정 교과목
개설 학과(부) | 교과목 번호 | 교과목명 | 개설 학과(부) | 교과목 번호 | 교과목명 |
정치외교학부 | 216A.210 | 행정학서론 | 지리학과 | 208.205 | 경제지리학 |
216A.304 | 한국정치론 | 208.401A | 법제지리학과 도시지역정책 | ||
216B.302 | 국제정치이론 | 경영학과 | 251.101 | 경영학원론 | |
216B.223 | 국제정치경제론 | 251.209 | 조직행위론 | ||
인류학과 | 206.331 | 문화와 경제 | 251.205 | 회계원리 | |
사회복지학과 | 209.232 | 복지국가원론 | 251.320 | 생산관리 | |
209.304 | 사회복지정책 | 251.301 | 재무관리 | ||
언론정보학과 | 211.227A | 커뮤니케이션, 문명,사회변동 | 251.423 | 노사관계론 | |
251.401 | 회계감사 | ||||
법학부 | 273.201 | 헌법1 | 수리과학부 | 881.003 | 미분방정식 |
273.202 | 헌법2 | ||||
881.007 | 선형대수학 | ||||
273.101 | 민법총칙 | ||||
881.008 | 해석개론 | ||||
273.205 | 상법총론 | ||||
3341.201 | 해석개론1 | ||||
273.306 | 행정법1 | ||||
3341.202 | 해석개론2 | ||||
273.307 | 행정법2 | ||||
273.208 | 국제법1 | ||||
300.204 | 미분방정식 및 연습 | ||||
273.209 | 국제법2 | ||||
300.203A | 선형대수학1 | ||||
273.310 | 노동법1 | ||||
881.301 | 현대대수학1 | ||||
273.317 | 노동법2 | ||||
881.302 | 현대대수학2 | ||||
273.001 | 행정학 | ||||
881.401 | 위상수학개론1 | ||||
273.420A | 법경제학 | ||||
통계학과 | 326.211 | 확률의 개념 및 응용 | |||
881.402 | 위상수학개론2 | ||||
881.425 | 실변수함수론 | ||||
326.311 | 수리통계1 | ||||
881.320 | 수치해석개론 | ||||
326.313 | 회귀분석 및 실습 | ||||
326.415 | 시계열분석 및 실습 | 산업공학과 | 406.401 | 선형계획 | |
철학과 |
M2908.000200 | 시장과 윤리 |
- 전선인정 방법
교과구분 변경 신청을 통해 전선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교과구분 변경 신청 방법 안내 :
http://econ.snu.ac.kr/announcement/FAQ?bm=v&bbsidx=6610
- 유의사항
- 전선인정 교과목 리스트에 있는 교과목의 교과목 번호와 교과목 명이 모두 일치해야 합니다.
- 폐지된 교과목의 경우, 대체/동일 교과목의 인정은 불가합니다.
- 2017-2학기부터 시행되는 "타학과(부) 전공 교과목 성적평가방법 선택제"를 통해 "경제학부 전선인정 교과목 리스트에 있는 교과목"을 급락제(S/U)로 변경한 경우, 전선인정이 불가합니다.
- "시장과 윤리(M2908.000200)" 교과목의 경우, 2021-1학기 이수부터 전선 인정 가능합니다.(이전에 이수했을 경우 전선 인정 불가)
- "군복무 학점인정 원격수업"으로 수강한 교과목의 경우, 전선 인정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