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적] 휴학·복학 처리방법 및 학적반영 안내
휴학·복학 처리방법 및 학적반영 안내
1. 신청기간
- 전 학기 종강일 다음날부터 복학 마감기한까지(매학기 상이함, 1학기 : 2월말, 2학기 : 8월말)
- 전 학기 종강일 다음날부터 휴학 마감기한까지(미등록휴학 : 수업일수1/4선, 등록후휴학 : 수업일수2/4선)
2. 처리방법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대면 또는 비대면처리 중 선택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다음의 처리방법에 따라 모두 완료해주셔야합니다.(*유의할 점 : 포털신청만하면안됨)
1) 대면처리
- 서울대학교 포털 → 학사정보 → 학적변동(신청) → 휴학·복학 → 신청서를 출력 후 학부사무실에 제출
2)비대면처리
- 서울대학교 포털 → 학사정보 → 학적변동(신청) → 휴학·복학 → 이메일 승인요청(hyesu@snu.ac.kr)
3. 학적반영
- 휴학·복학 승인완료에 대한 학적반영은 해당학기 "개강일 오후부터 일괄 변동" 됩니다.
4. 자주하는질문
*휴학승인됐는데 수강신청했던 교과목들과 관련해서 eTL에서 안내문자가 계속와요. 어떻게 해야되나요?
- 본인이 수강취소 하지 않았다면 수업일수 1/2선(수강신청취소마감) 이후 일괄 삭제됩니다.
*수강신청을 했는데 복학신청을 따로 해야하나요?
- 네, 복학신청해야 합니다. 수강신청이 복학신청을 대신하지 않으므로 수강신청을 하였어도 반드시 복학 신청해야 합니다.
*계절학기로 복학이 되나요?
- 아닙니다. 계절학기 등록 및 수강이 복학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복학은 정규학기에 대한 처리입니다.
*복학신청이 완료됐는데 다시 휴학할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학기에 중복하여 학적변동처리를 하게되면 전산오류가 생길 수 있으니 신중히 결정 후 처리 바랍니다. (미등록휴학/등록후휴학 기한내 휴학처리)
*2개학기 휴학신청을 했는데 복학을 중간에 해도 되나요?
- 네, 가능합니다. 2개학기를 휴학신청했더라도 1개학기 휴학 후 복학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 1개학기 휴학으로만 처리가 됩니다. 다만, 2개학기 신청 후 2개학기가 됐을 경우 반드시 복학 또는 휴학을 다시 처리해야합니다.
*포털에서 휴학·복학 신청했는데 며칠째 그대로입니다. 포털신청으로 완료되는거 아닌가요?
- 아닙니다. 포털 – 학적변동 – 휴학·복학 신청 후 휴학·복학 신청 후 신청서를 출력하여 학부사무실에 제출해주시거나 이메일(hyesu@snu.ac.kr)로 승인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 대학원생 가사휴학의 경우, 부학부장님과의 비대면 면담 필수 : 부학부장님(윤참나교수님)께 휴학에 대한 사유를 적어 이메일로 승인 및 확인을 받으신 후, 이메일(hyesu@snu.ac.kr)로 전달주시면 휴학 승인 처리가 진행됩니다.
*휴학·복학을 신청해서 지도교수 승인대기 중인데 교수님께 승인요청을 드려야 하나요?
- 아닙니다. 휴학·복학 처리방법에 안내돼있듯이 포털에서 휴학·복학 신청 후 신청서를 출력하여 학부사무실에 제출해주시거나 이메일(hyesu@snu.ac.kr)로 승인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휴학 신청할 때 최대 몇 학기까지 가능한가요?
- 휴학 허가 기간은 2학기 이내로 합니다. 휴학 기간 종료시 반드시 복학 신청을 하여야 하며, 휴학을 연장하고자 하면 다시 휴학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휴학 기간 :
1. 학사과정 : 6개 학기. 다만, 예과과정 및 편입학한 경우(의과대학 의학과, 수의과대학 수의학과 및 약학대학으로 편입학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각각 3개 학기로 한다.
2. 석사과정 : 4개 학기. 다만, 치의학대학원, 의학대학원 및 법학전문대학원은 6개 학기, 경영전문대학원 Global MBA 및 SNU MBA는 8개 학기로 한다.
3. 박사과정 : 6개 학기. 다만, 법학전문대학원은 4개 학기로 한다.
4. 학사·석사통합과정 : 10개 학기. 다만, 치의학대학원 학사·전문석사통합과정은 학사과정 및 전문석사과정 각각 6개 학기로 한다.
5. 석사·박사통합과정 : 8개 학기
6. 의학대학원 및 치의학대학원 복합학위과정 : 10개 학기
*연속으로 휴학을 하고 싶습니다. 가능하나요? 신청도 다시 해야되나요?
- 네, 연속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휴학 허가 기간은 2학기 이내이므로 휴학 기간 종료시 반드시 복학 또는 휴학 신청을 처리해야합니다.
예) 학사과정 휴학은 최대 6학기(3년)까지 가능하지만 한 번에 2학기 신청이 가능하므로 2학기가 지난 시점에서 반드시 복학 또는 휴학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6학기를 연속하여 휴학하고 싶다면 2개학기가 종료되는 시점마다 휴학을 재신청하여 최대 6학기(3년)까지 휴학 가능합니다.
5. 관련규정/지침
-휴학 및 복학에 관한 지침 [시행 2023.2.21.] [서울대학교학교지침 2023.2.2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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