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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졸업] [대학원]논문제출자격시험

2023-11-08l 조회수 2181


2019학번 이후 석박통합과정 논문제출자격시험 

1. 응시일정
기초공통과목 : 12월(기말고사대체) 및 2월 중순
전공과목 : 3월 및 9월 중순

2. 응시과목 및 합격요건

2.1. 기초공통과목 논문제출자격시험

(1) 과목 출제 및 채점
석박사통합과정생은 1년차 1학기 기초공통과목 (미시경제학연구, 거시경제학연구, 경제통계학연구)과 2학기 기초공통과목 (미시경제학연구2(고급미시경제학연구), 거시경제학연구2(고급거시경제학연구), 계량경제학연구)을 수강한다.
기초공통과목의 논문제출자격시험은 미시경제학(미시 및 미시2), 거시경제학(거시 및 거시2), 계량경제학(경제통계 및 계량경제학)의 3개 분야로 구성된다.
분야별 출제와 채점은 시험실시 당해년도 과목담당교수가 맡는다.

(2) 응시횟수 및 제한
기초공통과목 논문제출자격시험은 1년 차에 2회, 2년 차에 1회 (12월 시험)등 입학 이후 총 3회 응시할 수 있다.
또한, 1년 이내에 3개 분야 중 2개 분야 이상을 통과하여야 하며, 2년 내에 3개 분야 모두 통과하여야 한다.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석박사통합과정 탈락자 규정에 따라 석사로 전환된다.

(3) 분야별 시험 구성 및 통과기준
분야별 시험은 Part 1 (1학기 교과목)과 Part 2 (2학기 교과목)로 구성된다. 각 파트의 만점은 100점이며, 분야별 통과(pass/fail) 기준은 2개 파트의 평균 점수 70점으로 한다. 시험통과 여부는 각 분야별로 결정하며, 각 분야 시험의 미통과자가 재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경우 두 파트 모두 응시하여야 한다.

(4) Distinction
각 분야별로 시험성적이 탁월한 학생을 우수 통과자(Pass with distinction)로 선정할 수 있다. 우수통과자는 매회 최대 3인까지 선발할 수 있으며, 해당 분야 논자시 출제/채점 담당교수들의 추천을 받아 교과과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2. 전공과목 논문제출자격시험

(1) 과목과 응시
전공필드 1과목을 논문제출자격시험 일정에 맞추어 응시한다.

(2) 응시 자격
5개 학기 이상 등록하고, 36학점 이상 취득한 자

(3) 채점 및 통과기준
통과(pass/fail) 기준은 70점으로 한다.

▷[23.7월 개정]전공필드리스트 : 거시경제학, 산업조직론, 공공경제학, 계량경제학, 국제무역론, 노동경제학, 기술 및 발전경제학, 금융경제학, 기업조직 및 성장론, 서양경제사, 인구경제학, 이행기경제와 경제체제론, 응용미시경제학연구, 행동경제학, 실험경제학, 미시경제학(고급경제이론, 메커니즘디자인), 공공정책연구, 국제금융론, 재정학, 한국경제사, 화폐금융론

※ 리스트에 있는 필드만 응시 가능한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규 필드 과목 개설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
※ 응시하고자 하는 과목의 담당교수의 출제 및 채점이 가능한지 확인 후 응시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외 출장 등의 사유로 다른 교수님께서 출제하실 수 있음)
※ 불합격한 과목은 다시 응시할 수 있다.

3. 2023학번 이후 논문제출자격시험 시한
경제학부 대학원 각 과정의 논문제출자격시험은 세칙에서 정하며, 석박통합과정생은 입학 후 4년 내(가사휴학기간 포함)에 논문제출자격시험을 통과하여야 한다.

4. 기타 사항
- 석박사통합과정에서 3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24학점 이상을 취득한 학생은 박사과정으로 인정한다.
- 석박사통합과정의 중도포기신청 : 석박사통합과정 입학 후 2학기부터 신청가능하며, 본인이 포기하고자 하는 학기의 수업일수 1/2선까지 교무부학부장님과 상담 후 서명을 받아 학부사무실로 중도포기원(포털에서 신청 후 출력)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예외상황이 인정될 경우 종강일 이내의 신청도 가능하다.
- 석박사통합과정 탈락 : 석박사통합과정의 탈락사유 발생 학기 또는 그 다음 학기에 학부 행정 절차에 따라 석사로 전환된다.


2020학번 이후 석사학위 예비수여자에 대한 논문제출자격시험 
(석박사통합과정 중도포기자 및 탈락자 대상)

- 2020년도 이전 입학 및 2019학번 석박통합과정 중도포기자 및 탈락자는 *기존 규정을 따른다. *(응시일정, 자격, 채점 및 통과기준 등은 동일하며, 응시 과목은 기초공통과목(미시경제학연구, 거시경제학연구(B+ 이상 면제가능))과 전공선택과목이다.)

- 석박사통합과정 중도포기자 및 탈락자는 석사학위 논문심사를 거쳐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다음의 논문제출자격시험 통과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응시일정
기초공통과목 : 12월 및 2월 중순
전공과목 : 3월 및 9월 중순

2. 응시과목 및 합격요건

2.1. 기초공통과목 논문제출자격시험

(1) 과목과 응시
석박사통합과정 기초공통과목 논문제출자격시험에서 각 분야별 Part1(미시경제학연구, 거시경제학연구, 경제통계학연구) 시험성적이 모두 60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2) 위 (1)에 명기한 시험에 불합격한 경우 다시 응시할 수 있다.

2.2. 전공과목 논문제출자격시험

(1) 과목과 응시
전공필드 1과목을 논문제출자격시험 일정에 맞추어 응시한다.

(2) 응시 자격
2개학기 이상 이수하고, 9학점 이상 취득한 자

(3) 채점 및 통과기준
통과(pass/fail) 기준은 60점으로 한다.다만, 해당 전공과목에 대한 성적이 B+ 이상인 학생은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전공과목 논문제출자격시험에 성적증명서를 첨부한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3.7월 개정] 전공필드리스트 : 거시경제학, 산업조직론, 공공경제학, 계량경제학, 국제무역론, 노동경제학, 기술 및 발전경제학, 금융경제학, 기업조직 및 성장론, 서양경제사, 인구경제학, 이행기경제와 경제체제론, 응용미시경제학연구, 행동경제학, 실험경제학, 미시경제학(고급경제이론, 메커니즘디자인), 공공정책연구, 국제금융론, 재정학, 한국경제사, 화폐금융론

※ 리스트에 있는 필드만 응시 가능한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규 필드 과목 개설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
※ 응시하고자 하는 과목의 담당교수의 출제 및 채점이 가능한지 확인 후 응시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외 출장 등의 사유로 다른 교수님께서 출제하실 수 있음)
※ 불합격한 과목은 다시 응시할 수 있다.


2020학번 이후 박사과정 논문제출자격시험 

- 2020년도 이전 입학한 박사과정생은 *기존 규정을 따른다.
*(응시 일정, 자격, 채점 및 통과기준 등은 동일하며, 응시 과목은 기초공통과목(고급미시경제학연구,고급거시경제학연구(B+이상 면제가능))과 전공선택과목이다.)

1. 응시일정

기초공통과목 : 12월 및 2월 중순
전공과목 : 3월 및 9월 중순

2. 응시과목 및 합격요건

2.1. 기초공통과목 논문제출자격시험

(1) 과목과 응시
박사과정생은 석박사통합과정 1년차 2학기 기초공통과목 (미시경제학연구2(고급미시경제학연구), 거시경제학연구2(고급거시경제학연구), 계량경제학연구)을 수강하고,
이 세 과목에 대한 논문제출자격시험을 석박사통합과정 논문제출자격시험 일정에 맞추어 응시한다.
과목별 출제와 채점은 시험실시 당해년도 과목담당교수가 맡는다.

(2) 채점 및 통과기준
각 과목별 만점은 100점이며, 과목별 통과(pass/fail) 기준은 70점으로 한다. 기초공통과목 시험에 불합격한 경우 다시 응시할 수 있다.

2.2. 전공과목 논문제출자격시험

(1) 과목과 응시
전공필드 1과목을 논문제출자격시험 일정에 맞추어 응시한다.

(2) 응시 자격
2개학기 이상 등록, 9학점 이상 취득한 자

(3) 채점 및 통과기준
통과(pass/fail) 기준은 70점으로 한다.

▷[23.7월 개정] 전공필드리스트 : 거시경제학, 산업조직론, 공공경제학, 계량경제학, 국제무역론, 노동경제학, 기술 및 발전경제학, 금융경제학, 기업조직 및 성장론, 서양경제사, 인구경제학, 이행기경제와 경제체제론, 응용미시경제학연구, 행동경제학, 실험경제학, 미시경제학(고급경제이론, 메커니즘디자인), 공공정책연구, 국제금융론, 재정학, 한국경제사, 화폐금융론

※ 리스트에 있는 필드만 응시 가능한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규 필드 과목 개설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
※ 응시하고자 하는 과목의 담당교수의 출제 및 채점이 가능한지 확인 후 응시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외 출장 등의 사유로 다른 교수님께서 출제하실 수 있음)
※ 불합격한 과목은 다시 응시할 수 있다.

3. 2023학번 이후 논문제출자격시험 시한
경제학부 대학원 각 과정의 논문제출자격시험은 세칙에서 정하며, 박사과정생은 입학 후 3년 내(가사휴학기간 포함)에 논문제출자격시험을 통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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